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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제작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월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외주 용업업체에 의뢰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금액 결제는 9,10,11월에 분할하고 세금 계산서는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할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걸 모르고 이제서야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제작시 들어간 비용(UI,UX 디자인 비용 -앱디자인 / 앱 개발 및 배포)도 재고매입세액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기타 감각자산으로 들어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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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한 비용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매입세액(감가상각자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I, UX 디자인 비용 등이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무형자산은 ① 자산을 완성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함 ③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확보해야 함 ④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수요 시장 유무 등) ⑤ 지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위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UI, UX 디자인 등은 무형자산이 되기 전 개발비 영역에 속하는 것(자산X)으로 판단되나, 지출 비용의 자산성 여부는 사실 판단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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