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자본적지출 600만원 미만의 금액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공장 내 탈의실에 난방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이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로 바로 비용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본래 냉난방자치의 설치라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중인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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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장 탈의실에 난방장치를 새로 설치한 비용이 약 1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선비로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먼저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선비인지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없던 난방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자산의 기능과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이는 지출 금액과 무관하게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언급되는 개별자산별 600만 원 기준은 이미 수선비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수선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보조 기준일 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인정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탈의실 난방장치 설치비는 6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30838435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난방장치가 건물과 분리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자본적지출로 보는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이나 비품 등인 별도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액적으로 일시비용처리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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