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저도 궁금해요!
1일전
자본적지출 600만원 미만의 금액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공장 내 탈의실에 난방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이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로 바로 비용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본래 냉난방자치의 설치라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중인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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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장 탈의실에 난방장치를 새로 설치한 비용이 약 1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선비로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먼저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선비인지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없던 난방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자산의 기능과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이는 지출 금액과 무관하게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언급되는 개별자산별 600만 원 기준은 이미 수선비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수선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보조 기준일 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인정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탈의실 난방장치 설치비는 6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30838435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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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난방장치가 건물과 분리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자본적지출로 보는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이나 비품 등인 별도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액적으로 일시비용처리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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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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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금액 문의사항
기계의 해체·조립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출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에 따라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수익적지출은 즉시 비용 처리하고,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기계의 수리가 단순한 원상회복 수준을 넘어서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우에는 수리비 전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본적지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해체 및 재조립 공정 역시 자본적지출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수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해체·조립 비용도 전체 자본적지출의 일부로 보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수리가 단순한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거나 기능 향상이 없는 경우라면, 해체·조립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일부만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리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해체·조립 포함)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된 자본적지출 예시에 대한 부분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Redirect=Log&logNo=223083843524&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태양광 인버터 교체공사 계정과목
해당 수선비가 수선대상 본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본체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단지 현상유지의 역할만 한다면 수선비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600만원 이하 또는 본체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나 회계상으로는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하세요.
[참고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의 겸업(사업소득)시 종합소득세 질문
동 금액 약 연간 600만원이 매출(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제한 금액)이 맞다면 600만원에 한계세율(38%)을 곱한 금액이 추가적인 세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만약 600만원이 매출액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제한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적인 세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실혼 관계 인테리어 비용 증여세
우선 할아버지에게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금전은 인테리어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친할아버지 기준 아버지가 자녀, 어머니는 며느리로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되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어머니에게 증여되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추가 4천만 원을 일괄로 1인에게 증여할 경우 아버지(총8천만 원 - 5천만 원 = 4천만 원), 어머니(4천만 원 - 1천만 원) 각각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2,910,000 원(신고세액공제 3% 적용)이 발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각각 나눠서 증여가 가능하시다면 어머니에게 1천만 원까지는 10년 누계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태양광인버터 내용연수 설정에 대한 문의
해당 인버터가 주된 자산에 부속설비인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본래의 자산의 내용연수(20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한편 자본적지출이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2호에 따라 본래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의 취득가액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홍성대 세무사
경영권승계 전문가/자본거래와세무 저자입니다.
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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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능하다)서면-2022-법규소득-5401생산일자 : 2024.03.05.요 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2. 질의요지○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1【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③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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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7-중-2254 귀속년도 : 2015요 지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상세내용주 문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샤시공사비 OOO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아파트는 1989년에 건설되어 노후화된 아파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친형 OOO에게 부탁하여 입주 후 10일 동안 내부공사를 하였고, 공사비용은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만 하더라도 O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샤시공사비 OOO만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아래 <표1>의 OOO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표1>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내역 (2)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OOO에야 처음으로 받아보았음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이나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판교체 및 도배, 화장실 수리, 씽크대 교체공사, 도어 교체 및 보일러기계 교체 등의 비용은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내지 현상유지 등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신고납부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①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은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 거래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나머지 공사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는 OOO의 동거인, OOO은 OOO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한다.<표2> 쟁점아파트 공사 관련 청구인의 출금 내역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에게 문의한 결과, OOO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받고, 본인이 직접 공사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해와 창틀 및 화장실 공사, 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17평형으로 소형평수라 확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확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조 40.63㎡’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이웃주민들에게 확인받은 공사집행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 수리비를 항목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관련 금융증빙과 공사집행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사비 지출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위 각 항목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지출사실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바, 제출된 증빙과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화장실 전체수리’ 비용 OOO을 포함한 <표1>의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제1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제2호),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제3호),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제4호) 등과 관련된 지출뿐 아니라,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제5호)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4년 1월 OOO에 취득하여 2015년 10월 OOO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40%나 올랐음에도 달리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도 그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기부상 면적이 40.63㎡인 쟁점아파트의 화장실 수리비용이 OOO인 것을 보면, 이 건 화장실 수리는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 OOO은「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0중1888, 2010.11.18., 같은 뜻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판교체 및 도배, 씽크대 교체공사, 도어교체, 보일러(기계교체 등) 등의 지출은 그 성격과 지출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6중3592, 2016.12.8., 같은 뜻임),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 1년이 지나서야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양도소득세
[양도세 -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를 주제는 자주 접하게되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시 비용으로 빼주는지 여부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 빼주는게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내용 연수의 연장, 자산 가치의 증가가 있는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내역 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만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자본적지출은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가치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즉 주택을 좀 더 오래사용할 수 있게하거나 주택의 가격을 더 올릴수 있는 수선비를의미합니다.이와 반대로, 수익적지출은 주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를 의미합니다.세법에는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로,①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1.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본래의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샤시, 방 및 거실 확장공사,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지출이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는 수익적지출입니다.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전체 공시비 내역 중방이나 거실의 확장공사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비용인정되나, 싱크대 교체는 비용인정이 안됩니다.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나 보일러의 수리는 수익적지출이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안됩니다.금액적으로 큰지도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도배,장판,싱크대는 금액이 커도 수익적지출이나 보일러교체는 금액이 작아도 자본적지출입니다.구분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예시1)베란다 샷시2) 홈오토설치비3) 건물난방교체4)방,거실 확장5) 내부시설개량공사비6)보일러 교체1) 벽지2) 장판3) 싱크대4) 주방기구5) 외벽도색6) 문짝/조명교체7)보일러수리8) 옥상방수공사9) 하수도관교체10) 오수정화조교체11)타일변기공사12) 파손유리/기와교체13) 재해자산 외장복구 및 도장14)화장실/마루 수리공사화장실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항목은 큰 이견이 없겠으나, 화장실 수리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말이 달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서 쟁점 사안 중,화장실 올수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름입니다.물른 부분적인 변기교체, 타일보수공사, 노후욕조교체는 수익적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은 동일합니다만, 화장실 전체를 뜯어고친 경우인 일반적으로 올수리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사안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판단한 주요 근거가 자본적지출의 기본 개념인 주택의 가치 상승을 적용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① 금액적으로 볼때 단순 보수가 아닌,화장실의 전체 성능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② 그 결과,아파트 보유기간인 1년 10개월동안 무려 40%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공사를 주 원인으로 판단양도, 조심-2017-중-2254, 2017.09.08[ 제 목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 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3. 심리 및 판단쟁점아파트를 2014년 1월 OOO에 취득하여 2015년 10월 OOO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40%나 올랐음에도달리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도 그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상 면적이 40.63㎡인 쟁점아파트의화장실 수리비용이 OOO인 것을 보면, 이 건 화장실 수리는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위 2017년 심판 이후 2018년의 다른 심판사례를 보면노후 고가 단독주택을 전면 보수공사를 하였음 (취득가액 30억)전면공사비 3억 중 화장실 공사는 화장실이 3개이고, 각각 5백, 2백5십, 8백으로 총 1천5백5십만원의 화장실 수리비가 들었으나, 수익적지출로 판단한 건입니다.금액적으로 보면, 단순한 타일과 변기를 교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듯한데경미한 개량으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양도, 심사-양도-2018-0055 , 2018.09.06 , 기각 , 완료[ 제 목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3. 심리 및 판단실내 인테리어공사에 해당하는 천정몰딩・바닥공사・벽체공사・도배・ 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화장실 타일 및 변기교체공시 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정상적인 수선 및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 또는 순수인테리어공사 비용에 해당하며, 위생기구・조명・가구 교체비용 등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아닌 비품 설치 및 교체비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렇듯이 도배,장판, 샤시, 거실확장 등 명백히 기술된 사안이 아닌 경우,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달리질 수도 있습니다.지출증빙은법정 지출증빙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려면,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거나② 은행 이체내역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증빙 관련해서는 몇차례 개정이 있었는데①2016.2.17일 이전에는 제한이 없어 영수증이나 공사내역/청구서 등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었으나②2016.2.17일 개정으로 법정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합니다.③ 그러나,2018.2.13일 개정으로이를 완화하였고 현재는 증빙이나송금내역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시행령 2016. 2. 17 이전시행령 2016. 2. 17 개정시행령 2018. 2. 13 개정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그 지출에 관한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아파트 옵션으로 들어간 항목은 모두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아파트 신축시, 건물과 일체형으로탈부착이 쉽지않은 빌트인으로 들어간 내장품 및 가전제품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법규재산2013-198, 2013.05.31아파트분양옵션계약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정리하면,주택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매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다만, 자본적지출은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①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실무적으로, 샤시, 확장공사, 개조공사, 보일러교체, 시스템에어컨설치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도배,장판,보일러수리,싱크대,변기/타일교체 등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증빙은 법정증빙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은행 송금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언제 지출한 것이냐에 따라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인테리어비용, 공사비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대체로 본인이 지불한 인테리어비용, 공사비용이 모두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이 될 것으로 미리 단정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관련 사항 검토 후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따라서, 이슈가 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정 의2. 자주하는 질문1. 정 의자본적 지출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2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법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빨간색으로 강조한다음 두 가지입니다.(1)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2)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다양한 지출목적, 내용이 있겠지만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가치 증가를 이루어 낸 비용만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자본적 지출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지출내용필요경비 인정여부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O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X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X오피스텔 비품(TV·에어콘·냉장고·가스레인지·식탁 등) 구입비X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X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O주유소오염검사비, 토지복원공사비X묘지이장비, 토지 양도 위한 무허가 건물 매수,철거비O토지(맹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O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하였으나 최근 추가로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도 함께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내용연수 연장, 자산가치 증가를 시키는 지출로서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은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자주하는 질문<사례 1> 토지와 건물(해당 사례에서는 건물에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모두 인정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이 건물 매입해서 수억원을 들여 새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공사, 샤시 공사 등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인정되겠지요? --->아닙니다.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1~2층짜리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된 부동산입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에도 토지와, 건물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등기부등본도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말은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출했어도, 이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토지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이를 건물분 양도차익에서만 반영되야합니다.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징은 토지 자체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으로 인테리어공사, 엘리베이터 등과 전혀 무관합니다.1. 토지개량확장, 증설등에 들어간 비용2. 소유권 확보에 들어간 직접적인 소송비용3.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위한 지출비용4. 개발부담금, 토지이용편의 위한 도로신설비, 사방사업비, 장애철거비 등건물,토지 일괄양도로서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각 물건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될 경우,양도가액의 대부분은 토지가 차지하게 되고건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그러면, 애써 지출한 비용이더라도건물분에 한정되어 비용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물론, 건물,토지 동시에 양도할 경우건물분 양도차손으로 하여 합산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건물,토지의양도시기가 다르거나, 국가로부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토지와 지장물(건물)의 수용시기가 다를 때, 수억원을 들인 자본적 지출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그 시기를 조율하거나 가액을 안분하는 부분 등 전범위에 걸쳐서세무대리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아래는 건물분 양도차손 부분을 토지와 합산할 수 있다는 예규입니다.<사례 2> 상가점포의 인테리어비용 세무사님, 제가 상가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싹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사정이 생겨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맞죠? --->아닙니다.위 사례1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지권이 설정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상 건물분에 대해서 등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토지를 나누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앞의 '정의'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용연수의 연장, 자산가치의 증가가 이루어진 지출이어야 합니다.해당 사례에서 본인 명의 상가점포에 수억을 들여 기존 업종철거를 하고, 인테리어하고 업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이게 건물 전체입장에서 내용연수를 연장한건지 또는 자산가치 증가가 이루어 진것인지를 검토해야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상가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등은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달리 말하면, 내가 이 점포를 매수자에게 팔고 나가면, 매수자는 들어와서 다른 업종을 위해 내가 공사한 것을 싹 갈아 엎을 수 있습니다.이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니고,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닙니다.온전히 나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것이지요.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본인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할 성격입니다.이는 세무사인 저의 의견과 일선 세무서 조사관의 의견도 모두 일치하고, 관련 판례도 동일한 시각입니다.통상 상가매입 -> 인테리어 -> 영업 -> 양도 의 경우, 본인 생각만큼 사업이 잘 안되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차익도 적을 것이고,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십니다.전반적인 법리와 자본적 지출이 요구하는 조건, 판례, 일선 세무서의 시각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양도소득세를 안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도 못받고,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도 인정받지 못하는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간혹,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금액인데 우선 '밀어넣고 보자'식으로 진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운좋게 지금 넘어갔다하더라도,언제든지 세무서에서 추징나올 수 있고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 재조사가 이루어져 본세는 물론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기장은 물론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흐름도 함께 검토가 가능한세무대리인에게 꼭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꼭, 장성일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해당 업종을 잘 이해하고, 사업소득부터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논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장성일 것입니다.기장대리부터 양도세 검토 의뢰하실 경우 친절한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