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미술 작가 소득세 관련 질문

현재 공부가 끝나고 전시를 시작하며 미술 작가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아직 신진 작가라는 타이틀도 걸기 민망한 수준이지만 감사하게도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작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작품을 팔 때 금액에 상관 없이 100% 면세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제가 직접 파는 경우에도 같은건가요? 이럴 경우 소득 신고를 그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걸까요? 또 신고를 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간 거래로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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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작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의 면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작가의 그림을 산 개인이 작가의 그림을 매각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작가 본인이 자신이 만든 그림을 매각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일시적인 그림을 매각한 것으로는 과세가 어려우나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시고 작가로서 생업을 이어나가실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전-2021-법규소득-1877 , 2022.03.30 【답변사항】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의 경우,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양도함으로서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분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구매후 양도하는 일반 개인이 아닌 작가님이십니다. 비과세 규정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구매후 양도하는 일반 개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가님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가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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