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양도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를 보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거주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제 경우 1세대 1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년이상 보유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아 비과세는 못받고 일반세율이 과세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154조를 보니까 저도 1세대 1주택이 아닌거 같아보여서요. 혹시 1주택자로 보지 않아 중과되나요? 느낌이 1주택인데 1주택이 아닌 느낌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중과는 2주택이상부터인데 그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는 비과세 관련 조항이라 저랑 해당이 없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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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했다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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