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미술작가 첫 작품 판매 소득세

안녕하세요, 신입 미술작가로서 처음으로 작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갤러리와 일시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동안 갤러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감이 안잡합니다. 1. 갤러리 수수료를 떼고 얻는 순수익에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건가요? 2.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요? 3. 갤러리와 전시회를 1회 하는거라면 갤러리가 원천징수를 안하는게 맞나요? 3. 미술재료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자 신분 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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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갤러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 형태는 달라집니다. 3.3%로 프리랜서처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약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3.3% 또는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든 순수익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2.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이겠지만 지속적인 창작 및 판매 활동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갤러리와 3.3% 계약을 하실 때는 갤러리에서 원천징수를 떼고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4.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갤러리 수수료를 땐 금액이 질문자님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 캔버스, 물감 등 재료를 구매하였거나 작업실 임대 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더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을 모두 차감해 순이익을 계산하고 그 순이익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답변2) 기타 혹은 사업소득 귀속 여부는 미술관과 질문자님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미술관과 질문자님 사이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있을 예정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아니라면 미술관 측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4)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재료는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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