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부부간 전세 명의 변경 증여세 해당여부 문의

전세 12억원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높아 계약자를 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사시 자금 이체 등의 문제) 그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편의상 남편명의로 하였고 맞벌이로 재산기여도는 비슷합니다 명의변경은 이번달에 하고 해외파견은 6개월 후 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자금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가 들어올 위험은 있으나 실제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증여가 확실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약 종료시 전세 자금의 귀속을 부부에게 절반씩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에 대한 명의변경도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억원 중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2억 전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아내가 받을때는 6억까지는 비과세이나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억 중 본인 자금의 출처와 남편명의로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 하는 것이 증여세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