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부부간 명의변경 증여세 양도세 관련이요

주택1채 분양권2채 상황입니다 살던 아파트가 한개가 있습니다 현재 오른상태로 플러스피 이구요 분양권 2개 다 마이너스피로 저 한채 남편한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제가 들고있는 분양권을 남편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증여로 가야될까요 매도로 가야할까요...? 분양권이 두개다 마이너스피라 그냥 양도로 가면 양도세가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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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피의 경우에는 양도시기, 관계와 상관없이 양도세, 지방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무방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보다는 양도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양도가 합리적인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배우자와의 양수도거래는 대가의 수수여부를 금융증빙을 통해 필수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 특수관계자가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양도대가의 수수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양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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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마이너스피인 상태라면 증여로 넘기는것보다는 양도로 넘기는 것이 세금이 발생되지 않게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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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마이너스라면 부담하실 양도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인만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재산 공제(6억)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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