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신규 창업 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월급 처리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번달 부터 개인사업자로 신규 창업 후, 직원 1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초반 몇달 (길게는 1년) 동안은 특별한 매출이 없거나, 아주 적은 매출만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때 직원의 월급 + 4대 보험 지급시 , 마이너스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본금을 대표가 장부에 기입한 후 (사업용 계좌에 넣어둔 후), 직원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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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답변 드립니다. Q1. 이때 직원의 월급 + 4대 보험 지급시 , 마이너스로 처리되는 건가요? A1. 손익기준으로 맞습니다. 매출은 '0'인데 비용이 연간 3,000만원 발생한 경우로 보아 당기순손실 3,000만원으로 장부 기록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Q2. 아니면 사업 자본금을 대표가 장부에 기입한 후 (사업용 계좌에 넣어둔 후), 직원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A2.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의 통장 및 자본금 관리시 사용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편하게 증자(사업용계좌에입금)하시고 출금하도록 처리하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고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있다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등록하신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인건비 및 4대보험 지출이 발생되어야 하며,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개인 자금을 계좌에 넣어둔 뒤 해당 금액이 인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간 매출이 매입보다 적게 된다면, 마이너스 금액(당기순손실)은 결손금이 되어 추후 소득세 신고시 15년간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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