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법인 자산이 자본금 이하로 감소한 이후 매출로 인해 회복되었을 경우(동일 회계연도)

자본금 50만원으로 설립한 법인에서 법인의 전체 자산(여기서는 현금으로 가정, 전체 현금은 50만원인 상태)이 임의의 비용(세금과공과 및 기타 지급수수료 등. 여기서는 -20만원으로 가정)으로 인해 자본금 이하인 30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제품매출으로 6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자산이 90만원으로 회복되었을 경우 20만원의 자본금 결손을 해결한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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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감소 절차에 의해 감소하는 것이며,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하여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없이 비용만 발생한 경우 당기순손실이 되고, 당기순손실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용이 20만원 발생했고, 제품매출이 60만원 발생한 경우로서 이외에 수익과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당기순이익은 40만원(=60만원-20만원)이 되고 동 금액이 이익잉여금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결손보전은 불필요하고, 해당 회계기간에 비용과 제품매출만 있다고 한다면 비용과 제품매출을 회계처리한 후 당기순이익을 확정하여 장부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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