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부부간 전세계약서 효력 및 증여문제

본인 소유 주택에 예비 신부가 전세로 들어와 살 계획입니다. 전세금은 증여와 자기자금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마련하였고요. 저희 둘다 혼인 공제를 적용 및 자녀계획으로 2년, 혹은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부간 전세계약을 유지,갱신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아내의 경우 전세로 들어올 주택에,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른 시의 주택에 거주하여 주말 부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유지,갱신이 안될시 전세금을 저에게 증여하는것도 문제가 안되나요? (6억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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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두 분의 관계가 타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혼인을 하시게 된다면 특수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시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세와 유사한 전세계약이고 실제 거주를 하신다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유지, 갱신이 안된다면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실질 계약이 있으나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될 수 있으나 6억 이내이기 때문에 혼인 이후라면 10년 이내 증여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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