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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가구 2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각각 1주택을 다음과 같이 보유중입니다. A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020년 2월 전입 B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오피스텔 2020년 10월 완공 신혼부부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B 집을 처분하기 위해 B 주택에서 실거주 2년 의무를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거주 제외 조항 중 혼인으로 인한 합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현재 A 주택에서 실거주 중이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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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해당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 2.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3. 양도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3번요건 중 거주의무는 당초 법제정시에는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2.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 부터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으로 사용하는 B오피스텔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서 2년 거주의무가 있으므로 혼인 후 혼인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 계약한 경우로서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부칙에 따라 2년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년 거주기간 산정은 혼인 전과 혼인 후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혼인 비과세 규정은 양도하는 주택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상황에서는 b주택은 비과세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양도, 감심-1998-0031 [ 제 목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 요 지 ] 혼인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된 경우 각각의 주택이 혼인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시 비과세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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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양도하시려는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당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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