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적용 가능함)
서면-2025-부동산-4758 [부동산납세과-1385]
등록일자 : 2026.09.18.
생산일자 : 2026.09.01.
요지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혼인 시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의 종전주택 또는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중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과 1분양권(B)을 소유한 자와 1주택(C)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D)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사실관계
- (女)
’08년 A주택 취득
’23년 B분양권 취득
- (男)
’15년 C주택 취득
’15년 D주택 취득 (조특법 §99의2 적용 주택 전제)
-’24. 5. 7.
혼인
-예 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주택(A)과 1분양권(B)을 보유자(女)와 1주택(C)과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D)을 보유한 자(男)가 혼인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주요 경력
-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