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혼인 합가 1가구 2주택 비과세문의해여

혼인전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a 저 b 주택이고 현재 b에 실거주 중입니다 비조정이라 실거주 요건은 없는걸로 알고있으며 둘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내 비과세 적용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b를 처분하면서 c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현재 양도차악은 없고 전세중이구요 b는 양도차익이 큽니다. 이사를 위해 c 주택을 매수해야하는상황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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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중복 가능 합니다. 다만,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조정지역 종전주택 1년이상 보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 및 양도 등등) 현행 소득세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보시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동조 5항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질의자분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 참고로 안내해드립니다.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7(2020.03.11)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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