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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혼인 합가 1가구 2주택 비과세문의해여
혼인전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a
저 b 주택이고
현재 b에 실거주 중입니다
비조정이라 실거주 요건은 없는걸로 알고있으며
둘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내 비과세 적용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b를 처분하면서 c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현재 양도차악은 없고 전세중이구요
b는 양도차익이 큽니다.
이사를 위해 c 주택을 매수해야하는상황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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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중복 가능 합니다.
다만,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조정지역 종전주택 1년이상 보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 및 양도 등등)
현행 소득세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보시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동조 5항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질의자분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 참고로 안내해드립니다.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17(2020.03.11)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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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혼인합가및 동거봉양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혼인합가및 동거봉양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대해서 혼인합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비과세는 혼인합가에서 단어만 동거봉양으로 바꾸어서 해석하시면됩니다.혼인및 동거봉양 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란?◆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그 혼인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2024.11.12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으로 개정됨]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및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2012.02.02이후 양도분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하게 되는경우가각각 혼인한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당사자 쌍방이 취득및 양도일현재 거주자신분 and 각각 1주택 취득 and 혼인신고(법적혼인신고일기준)and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거주) and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009.2.4이후 동거봉양 합가분부터60세이상의 직계존속(1세대 구성조건불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그 합친날(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합가일 중 빠른날)부터 10년이내에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019.02.12이후 양도분 부터는 합가일현재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다음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자.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나목 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③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마목 따른 중증질환자.혼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유형은?-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가후 10년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유형합가전합가후비과세 대상 주택남편 (직계비속)아내(직계존속)11주택(A)1주택(B)2주택(A,B)A주택 or B주택21주택(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3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A)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41주택(A)1주택(B)과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5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1주택(A)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6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C)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7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조합원입주권 또는1 분양권(C)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8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D)2주택 2조합원입주권or 2주택 2분양권 or 2주택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91조합원 또는 1분양권(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2조합원 입주권or2분양권or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B주택●case4,5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조합원 입주권또는 분양권과 같이 가지고 있는주택(B)을 먼저양도시주택 (B)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춘 B주택에 한정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6,7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8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C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상태에서 자녀가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거보양을 해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 만약 자녀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이었다면 가능합니다.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주요 예규는?-혼인 합가후동일세대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1]-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후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후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안됩니다.취득했을때도 거주자여야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594,2011.07.13]-주택을 취득한날과 혼인한날이 같다면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0,2012.08.01]-동거봉양 합가후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 받았다면 그 해당주택은 동거봉야합가 특례주택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0]-합가→분리→합가→분리→합가 후 양도할때 비과세 판단기준은최종 합가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심 2003중568 ,2003.05.07]-아들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합가한날과 아들의 종전주택 양도일이 동일한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 -1023-,2011.12.13]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혼인합가비과세#동거봉야합가비과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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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뿐만 아니라,예외적으로 일시적 3주택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특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2.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합가일로부터 10년(혼인합가도 10년으로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가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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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 변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받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상담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라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2.07.23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은 25.07.23까지만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을 23일에 받는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2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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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2)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3)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요 지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8.1월’21.1월’21.5월’22.9월’24.1월예정예정---▴-------▴--------▴-------▴-------▴--------▴-------▴---A주택취득(남)B주택취득(여)혼인신고(남, 여)C오피스텔취득A주택사업시행인가B주택양도C오피스텔전입○ 2018.1월 甲(男) A주택 취득○2021.1월 乙(女)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2021.5월 甲과 乙 혼인신고 및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2022.9월 甲(男) 오피스텔(C)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2024.1월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24.2월 이후 B주택 양도 예정(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2024.3월 이후 C오피스텔 전입(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하다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C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