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임대사업자 개업 전 폐업 시 세금 처리 관련

신축 상가 분양을 받기로 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가 분양계약 취소 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업일: 2024.06.01 사업자등록일:2023.12.14 폐업일:2024.03.06 등록일~폐업일 사이엔 계약금 납부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0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만 있는 상태입니다. 홈텍스에서 무실적으로 부가세 확정은 했는데(23.2기 기한 후 신고, 24년 1기 정기(폐업)신고) 혹시 이후에 종소세, 양도세 등 더 처리해야할 세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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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양도가 아닌 분양계약 취소의 경우에는 최초부터 명의를 받으신 것이 아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차익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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