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서 일반임대사업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분양 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 분양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대출규제때문에 중도금 60% 대출을 실행할려면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x)를 등록해야지만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입주전에 폐지하면 된다고 하네요. 부가세환급관련은 다시 토해내면 된다고하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저는 실거주 목적인데 1.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버리면 제가 실거주를 못하는것 아닌가요? 2. 일반임대사업자를 등기전에 폐업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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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후 자가거주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중요한 부분은 대출금을 많이 받으시려고 사업자대출로 진행 예정이신거 같습니다.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번호가 없어지므로 이 대출에 대한 개인대출로 갈아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가능금액 줄어들 가능성 존재)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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