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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슈 여부(가족간 임차 계약)

제 동생이 만29세로 이번에 운 좋게 강남 무순위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분양가 20억 초반) 목돈이 없어 부모님께 분양가 수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세명(부모님, 동생)이서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동생은 결혼 계획이 없어서 약 5년 함께 거주 후 매도 예정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증여의 이슈가 있나요? 질문2. 실거주 공제도 가능하여 5년 뒤 매도 시 장기보유공제 40%가 가능한가요? 질문3. 매도 후 부모님 보증금 외 시세차익은 동생 자산으로 볼 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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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주변 전세가의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설정은 당연히 증여의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에 대한 금액(예를 들면 주변 전세가 시세가 13억이라면 분양가와의 차이인 7억)을 부모님에게 대여한 것으로 해서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실거주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있으면 불가능하지만 부모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는 부분은 필히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에 전세 계약서가 있는 경우라면 실거주에 대한 장특공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양도가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낸다면 소유주의 현금흐름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세법상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임차를 주거나, 시가보다 30%이상 높은 가액으로 임차를 준다면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자님 상황처럼 증여로 시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임차를 준다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고가임차로서 동생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처럼 전세를 준다면 전세시가의 30%초과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현재 3.5%) 곱한 부분을 1년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부동산 소유자가 임차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으로 매매자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1세대 1주택자로서 5년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40% 가능합니다. 질문 3. 매도 후의 시세차익은 동생분의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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