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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가족간 증여중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지가 같아서 부담부증여불가..

문의드립니다. KB시세 8억 되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증여 문의 -법무사와 세무사와 진행중 물건인데요. 8월 부터요... -아버지 명의로 된집에 2017년부터 전세로 살고 있음(와이프명의로 계약-2억5천) 궁금한건_부담부 증여로 진행하려는 법무사에서 임대인과임차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 구청에서 진행 불가로 나왔다는데 거주 주소지를 변경하면 가능하게 해준다는데 이해 안가서요. -부담부증여로 안될시 단독증여로 하면 세금 부담이 더 많을텐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법무사나 세무사쪽을 바꿔야 하는지? 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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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상 법무사나 세무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본인 포함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채무가 심지어 본인의 배우자분의 보증금이라면 사실상 제 3자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참고로 구청은 취득세 담당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증여 취득세(4%)와 매매취득세(1~12%)를 구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와 매매를 판단하는 것은 구청이 아닌 세무서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추후에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 견해로는 해당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소지가 동일하여서 보다는 전세권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는자가 수증자여서 부담부 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히 문의해 보시고 주소이전으로 인정된다면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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