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1 저도 궁금해요!
03-28
차량 리스 승계 비용 대납 후 업무 처리
2023.8월 차량 리스 진행 (a->b)
2023.8월 3일 리스 완료
2023.8월 7일 차량 리스료 납부(b)
=> 7월 분에 대해 저희가 납부를 하고 이후 승계 받은 전 업체에게(a) 리스료 만큼 이체 받았습니다. (실사용이 7월은 a에게 있기 때문에)
당시 이체 받은 승계료에 대해 a가 다른 말이 없어 그대로 올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저당시 이체하였던 리스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승계 완료 후 납부이기에 b의 이름으로 발행)
이 경우 저희가 할수있는조치는무엇일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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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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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으로 자동차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 하, 판단해보면
개인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613, 2008.07.17
【질의】
회사에서는 각 영업사원에게 회사차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자가차량에 대하여 회사업무에 이용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 20만원(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외 유지비용 포함된 개념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회사업무관련 외근시 유류대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될 경우, 여기서 차량보조비는 비과세로 할 수 있으며 유류대는 법인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대 법인비용 사용분은 개인별 월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즉,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족명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문의
본인이 아닌, 타인(가족 등)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차량운행비용 및 유지비 등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법인22601-2104 , 1991.11.06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22601-2379, 1987.09.09
【요약】
법인의 업무에 직접 수행한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금융리스 법인이 승계받고 취득하는경우 세금절감이 가능한지요
법인이 개인의 차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은 법인 소유가 됩니다. 법인이 취득한다면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단, 한도 존재) 이를 생각해본다면 개인이 취득할 때 보다는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 업무용승용차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과 업무일지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비용의 인정범위에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업무용승용차 렌트했을떄 질문있습니다.
렌트차량은 본인 차량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가 아닌 렌트비의 70%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아 연 8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법인설립 후 주금납입에 관하여
설립자본금은 6천만원은 우선 법인계좌로 입금 후 리스 승계시 해당 보증금 승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배우자분에게 이체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지고, 법인은 리스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법인계좌에 자본금 전체 입금 후 배우자분께 이전하시는것이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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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325 [법규과-2061] , 2023.08.09[ 제 목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요 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 사실관계○‘질의법인의 ’1x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해 법인령§106①(1)단서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이후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현재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질의법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추후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됨2. 질의내용○법인이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기장
[동대문세무사] 경비업 창업 절차 및 세무관리 요령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경비업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경비업 법인 설립 절차와 등록시 주의사항 및 세무관리 요령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경비업이란?'경비업'의 업무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지칭하는데요.경비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5. 31., 2013. 6. 7.>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위에 나온 것처럼 '경비업'의 업무내용이 아무래도 큰 사건(?)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개인 사업자는 진행할수 없고,무조건 법인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경비업 법인 설립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를 특정할수 있는 장소와 자본금,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요.세부기준을 살펴보죠.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12. 22.>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2. 11. 15.>1.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2. 다음 각 목의경비인력요건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과 장비의 보유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5. 15.>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시설 등기준업무별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1.시설경비업무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2. 호송경비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3. 신변보호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4. 기계경비업무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 관제시설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5. 특수경비업무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3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비고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3. 무술유단자 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호송용 차량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5. 현금호송백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위 내용처럼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시설장비와 자본금을 갖추고 법인 설립 완료했다면, 이게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제출서류 목록]허가신청서법인 정관 1부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첨부파일[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혹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임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자격은 유지됩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허가신청서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갱신허가시 필요서류]갱신허가신청서허가증 원본법인 정관허가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허가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7. 17.>(앞쪽)제 000 호허가증1. 법인 명칭 : 2. 소재지3. 대표자 성명4. 허가번호5. 허가경비업무6. 허가유효기간「경비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시ㆍ도경찰청장직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이렇게 허가증을 수령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법인 설립 후 시설 장비를 갖추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허가증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사업초기 지출 관리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허가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경비업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목록위 내용처럼 법인 설립 후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인력, 시설장비, 투자금이 요구되며,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서류 목록]1.정부수입인지(전자) : 1만원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등기 후 발급3. 정관(사본)4. 경비원 인력, 시설, 장비 확보서 또는 확보계획서5.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6. 복장신고서7. 주사무소(교육장 포함) 임대차 계약서(사본)8. 임원계약서(감사포함, 사진 필수)9. 장비구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10.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위험한 현장도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다보면 현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경비 및 경호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법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을 엄격히 정해놨습니다.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③경비업자는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경비업자는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경비업자는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7., 2014. 11. 19., 2017. 7. 26.>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6. 7.>⑧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 6. 7., 2014. 12. 30.>⑨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2. 18., 2013. 6. 7.>경비업법 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① 누구든지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누구든지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20.>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본조신설 2013. 6. 7.]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사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소기허가를 받아야 휴대가능하죠. 경비원의 복장도 업체명과 본인 이름이 표기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되 사전 경찰관서장에서 신고후 작용가능합니다.출동차량도 사전에 신고 후 운용가능합니다.위반시 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첨부파일[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3호의4서식] 출동차량 등 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경비업 벌칙과 과태료 규정현행 경비업법상 벌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28조(벌칙)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2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15. 7. 20.>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경비업을 영위한 자2.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3.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5.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6.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7. 과실로 인하여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제15조제1항또는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9.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③제14조제4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20. 12. 22.>1.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2.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3.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4.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5.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6.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6. 7.>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3.제18조제1항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4.제18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5.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제18조제2항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6. 7.>1.제4조제3항또는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5.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6.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7.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9.제18조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10.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6. 7., 2020. 12. 22.>④ 삭제<2013. 6. 7.>⑤ 삭제<2013. 6. 7.>경비업의 세무관리부가가치세 면세 VS 과세경비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보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1호,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생략)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6.02.03 개정)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2016.12.20 개정)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2014.12.23 신설)~4의3. 관리주체,경비업자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6.01.19 개정)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2004.07.26 개정)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2004.07.26 개정)~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경비업자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0.12.27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⑥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7. 6., 2010. 12. 30., 2016. 8. 11.>1. 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8. 3., 2015. 1. 28.>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정리하면, 관리업체(주택관리사무소, 주택임대관리업자 등)가 직접 관리하거나 경비업자가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경비용역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비, 도로 등 포함)과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2025년까지)됩니다.주의할 점은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아래의 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임.수도권 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LH공사, 각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설립한 아파트로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재소비 46015-136, 2003.05.21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호의 2·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2. 업무용 차량 세무 관리경비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각종 호송차량, 출동차량 운행은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세법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단, SUV , RV, JEEP 등의 차량을 의미하며,경비업 중에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우 '출동차량'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되,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1) 비영업용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2014. 1. 1.>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5. 2. 3.>(생략)5.「경비업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제목개정 2015. 2. 3.]제78조(운수업 등)법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제19조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그럼 다른 차량은 부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으니 불이익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시 경비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2) 업무용승용차의 법인세 경비 처리일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출동용이 아닌 일반차량(1,000cc 경차와 화물차 제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 반영할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 반영 가능하며, 미작성한 경우1대당 최대 1,500만원 까지만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그럼 업무용 차량을 구매를 할 지, 렌트를 할지, 리스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이부분은 별도로 제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경비업의 업종코드와 절세팁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기준경비율 코드는 749200이구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조특법상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수도권 밖에 위치한 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 감면 받을 수 있고,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1. 감면 업종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삭제<2022. 12. 31.>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 그 밖의 경우: 1억원위 내용 외에도 근로자 인원수가 증가했다면,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