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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관련 20년도 8월이전 보유건 1주택인정인가요?

15년 부터 A라는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조합원입주권을 20년5월에 계약하고 아직 완공이 안됬으면 1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입주권을 양도할때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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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B입주권 주택 완공 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입주권은 21.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20.08.1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취득이후 2년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6조의2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령 156조의2에 의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입주권으로 준공된 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안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준공전에 양도하거나 준공일로부터 3년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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