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혼입합가 및 일시적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A 주택 보유 (2023.05 취득) 여자: B 승계조합원 입주권 보유 (2019년도 부모님께 증여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예정입니다. 1. 혼인신고 후 A 주택 양도 혹은 B 입주권 주택전환 후 양도 시 최초양도분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2. 만약 혼인신고 이후 남자 명의로 추가 C 주택 (or 분양권 or 입주권) 매수시 일시적 2주택 까지 해당되어 A 주택 혹은 B 입주권 주택전환 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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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소득령 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보면 혼인신고후 남자가 보유하던 a주택이나 여자가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이 사업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1.02.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2005.12.31 신설) 가. 1주택(2005.12.31 신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2021.02.17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2021.02.17 개정)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2005.12.31 신설)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2022.02.15 개정)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2005.12.31 신설)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2021.02.17 신설)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2022.02.15 개정) 답변2) 혼인후 남자명의로 추가로 c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b입주권이 전환된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전환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 c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받는데 안전할 것 같습니다. b입주권이 전환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시라면 관련 유권해석을 찾아 보시거나 질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단, A또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셔야 하며, 비과세 기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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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 전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일시적2주택과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첩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혼인 전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함에 따른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혼인 이후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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