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3 저도 궁금해요!
08-12
혼입합가 및 일시적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A 주택 보유 (2023.05 취득)
여자: B 승계조합원 입주권 보유 (2019년도 부모님께 증여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 예정입니다.
1. 혼인신고 후 A 주택 양도 혹은 B 입주권 주택전환 후 양도 시 최초양도분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2. 만약 혼인신고 이후 남자 명의로 추가 C 주택 (or 분양권 or 입주권) 매수시 일시적 2주택 까지 해당되어 A 주택 혹은 B 입주권 주택전환 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소득령 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보면 혼인신고후 남자가 보유하던 a주택이나 여자가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이 사업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1.02.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2005.12.31 신설)
가. 1주택(2005.12.31 신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2021.02.17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2021.02.17 개정)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2005.12.31 신설)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2022.02.15 개정)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2005.12.31 신설)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2021.02.17 신설)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2022.02.15 개정)
답변2) 혼인후 남자명의로 추가로 c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b입주권이 전환된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전환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 c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받는데 안전할 것 같습니다.
b입주권이 전환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시라면 관련 유권해석을 찾아 보시거나 질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5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단, A또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셔야 하며, 비과세 기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법인세
법인설립∙전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강덕구 세무사
이헌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표님 세금과 경영을 함께 고민하는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 전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일시적2주택과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첩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혼인 전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함에 따른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혼인 이후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이미정
ARCHITAX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통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현행법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5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이미정
ARCHITAX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통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현행법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5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분양권(A주택) : 2020년 4월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B 주택 : 2022.3월 현재 취득예정 (취득당시 조정)
1. B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중과규정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 분양권은 2020.8.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A분양권의 계약시점이 2020.7.10.이전이기 때문에 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A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의 취득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기간 요건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하려고 하는 B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고 가정, A주택의 취득시점을 알수없으므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A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 당시 A분양권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점(A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관련예규 첨부해드립니다.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주택 취득일 당시 신규주택 분양권이나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종전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중복보유기간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분양권 당첨)
- 1주택자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의 비조정지역의 일시적2주택요건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할 것
□ 2년 보유, 2년 거주(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인 경우)
□ 신규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따라서 분양권 취득일(당첨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의 취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서주 할 것
- 양도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사용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시/군/구청의 장기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경우, 기존 거주주택은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존 비과세 받은 세금은 추징이 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 기존주택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인 2년이내에 양도하셔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우선 어떻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다양하게 검토해보는게 좋으니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01.
세대합가와 비과세 관련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세대의 기준은
양도일(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당시에 아들과 아버지가 이미 합가한 상태라면
1세대 3주택자가 되어서 비과세에 문제가 발생하나,
양도일 이후에 아들과 아버지가 합가한다면
양도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전에 합가했는 지 후에 합가했는 지와 관계없이
A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6개월 내 세대 합치지 말하는 것
과거 실무사례 중에 아버지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1주택 상태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자녀세대가 세대분리하고 1년 뒤에
자녀세대의 주택을 비과세 양도하고나서 6개월 뒤에
다시 합가한 사례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서 비과세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부모세대는 독립하여 생계가 가능한 소득 또는
재산이 없으며, 자녀세대가 모든 생활자금을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질의자님 소득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양도 직후에 다시 합가해도 같은 세대로 볼 위험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양도소득세
[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이후에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동거봉양의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 당초 목적은 동거봉양이나, 요근래는 결혼하고 자녀 출산 이후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동거봉양이 아닌 손자들 양육동거가 대부분입니다만, 법 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동거봉양으로 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합가를 한 경우, 10년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①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 세대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적용가능함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시부모, 장인/장모와 세대합가 해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③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는 포함 (2019.2.12 이후)-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당초에는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포함이 됩니다.④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부모는 만 60세 미만이라도,60세가 넘은 조부모/외조부모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세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조부모등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⑤ 10년 이내에 양도 해야 (2018.2.13 이후 양도분)-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 이후 10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018.2.13일 이전에는 동거봉양 합가는 시한이 5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2018.2.13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10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이러한중증질환 등의 적용은,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할때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질병과 동일한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자가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조건 충족시 적용되고, 동거봉양 합가 주택도 비과세 됩니다.즉, 일시적 2주택 A,B를 보유한 자가 C를 보유한 60세 넘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A,B 중 기존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는 등의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B,C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16-부동산-2938, 2016.2.25.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3.>동거봉양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함.이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2008.05.16)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그렇다면,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직계존속이 2주택 중에1개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직계존속 1주택과 자녀의 1주택은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4.28.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59, 2010.10.1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동거봉양으로 합가 이후에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증여를 받은 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증여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과세되니 본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다음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집행기준 89-155-20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상속받는 경우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세대 주택은 특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주택을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조부가 사망하여 부친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이내 처분시 모두 비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 2011.12.02[ 제 목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요 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동거봉양 합가 이후, 직계비속 1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세대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는데,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1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또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3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 요 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종부세도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보기때문에 본인과 부모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 각각 1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의 경우, 1세대는 재산공제액이 9억원이나 부모 자식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일반적인 합가시 각각 6억원씩이 공제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10년간 인정하므로 각각 11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 시행령제1조의2(세대의 범위)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정리하면,일반적으로 1주택자인 자녀와 부모와 세대 합가하는 경우, 합가시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으나,동거봉양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2주택 모두 비과세가 적용가능 합니다.이러한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으로는,① 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를 넘어야하나,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조부모/외조부모도 포함이 된다는 것과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2019.2.12일 이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② 합가 후 10년이내 양도해야 하나,2018.2.13일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의 동거봉양 합가는 5년이 적용되므로 개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일시적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는 특례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햐야 하고종부세의 경우에도동거봉양을 고려하여 합가 이후 10년간은 각자 1세대로 보아 각각 11억원씩 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금책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총정리(동거봉양 취득세,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교)
1세대 1주택자인 자가'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당초 계획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음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비과세 특례를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만 60세 이상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합가일 현재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때 직계존속에는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비슷한 규정으로 취득세에서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서 일부 요건이 다릅니다.[ 동거봉양 양도세, 취득세 비교]양도소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취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합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 현재에만 만 65세 이상이면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또한 지방세법은 조부모를 제외하지만, 소득세법은 합가일 현재 부모 모두 60세 미만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부모가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2> 1세대 1주택자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직계존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다만,합가일 현재 자녀세대가 1주택 + 부모 세대가 2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부모세대의 1개의 주택을 양도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이때2021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직계비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다만,아래의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계비속 세대가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우선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또한1주택 비속과 1주택 존속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므로동일세대였던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이때 합가일이란'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전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별도세대로 분가한 뒤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일시적 퇴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재합가일로부터 10년을 재기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당초 취득일 현재 비속과 존속이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이후 분가하여 다시 합가하더라도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양도해야 합니다. 이때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중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 전 직계존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합가 전 동일세대로서세대 기준으로 판단시 변함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합가 전 직계비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석)[ 동거봉양합가, 상속 특례 비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거봉양합가 상속주택 특례는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특례와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일시적 2주택 교환거래] 비과세 교환 거래, 아파트/주택 교환, 교환매매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시기라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매수 문의가 없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급매로 팔기는 싫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교환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혼인합가 등은처분기한이 있습니다1세대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요즘 거래가 잘 안되고 시세도 내려 급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한내에 팔아야 되는 2주택자들끼리 상호 교환거래를 하는 것입니다.관련 신문 기사 참고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4328?sid=101 아파트 교환 도와주는 곳 있나요 …매매 힘든 다주택자 '돌파구' 광교 이편한세상아파트, 11년차, 47평, 고층, 실거래 17억원, KB시세 18억원. 비과세 목적 교환매매합니다. 비슷한 매물 가지고 계신 분, 채팅 주세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n.news.naver.com1주택 1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며,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도 합가일 기준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528962464[양도세 - 1주택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21년 개정사항 중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 되...blog.naver.com교환거래도 양도에 해당하고,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부동산을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문제는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인데, 만약 교환하는 쌍방간에 비과세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추후 해당 자산을 과세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세무서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등가 교환인 경우, 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동일한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A,B 아파트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매매계약서에도 10억원이라 되어있으면 이를 인정하나, 만약 A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7억이 있다면 이는 등가매매가 아닌게 되어 10억이 매매가로 인정되지 않고 저가매매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797 , 2010.06.09[ 제 목 ]부동산을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등가 교환이 아닌 경우,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동일한 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교환하면, 당연히 차액을 정산하여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정산금액을 가산/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양도, 국심2007중5191 , 2008.04.25[ 제 목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요 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함.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라면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친의 10억원 아파트와 자녀의 6억원 아파트를 별도로 차액정산 없이 교환한 경우①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부친은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실무적으로는감정평가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거래함이 안전합니다설명드린 바 같이,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도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라면 향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교환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므로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 됩니다.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로 절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거래가 유리하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결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교환 거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해서는 다시 주택을 기한내에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면,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처분기한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분들 간의 교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교환 거래시, 주의할 점은 교환하는 두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며 가치가 다르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정산함이 일반적이며,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계약서상의 금액이 유사매매사례와 차이가 나면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햐야 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