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자녀 증여 후 아파트 구입 문의 드립니다.

비조정 2주택자이고 자녀명의로 C주택을 2억3천에 구매후 그곳에 부모님 무상거주 계획중. •A주택-임대 중 •B주택-부모님과 함께 거주/임대 가계약 중 •자녀조건-25세 대학 휴학 중/세대 분리/지역의료보험 O/소득증명 안됨. 1) 무상증여 + 대출 (2억) => 대출 불투명 2) 무상 + 차용 (2억) => 복잡할것 같음 3) 무상 + 차용 (2천)후 전세낀 매물 구입(가계약 위약금 발생) => 본인 전세 입주 질문) 세무사를 통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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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1번과 2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대출은 불가능할 것이며, 2번의 경우 상환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3번의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갭투자로 하되,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차용을 인정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은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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