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 저도 궁금해요!
07-28
주택구입을 위한 증여 중 우회증여 문의드립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저희 아빠에게 총 4억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2억 (기본공제 5천만원 포함)
신랑은 1억(기본공제 1천만원 포함)
1억은 추후 출산공제를 받기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증여받은 후 주택(서울 규제지역 6억이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중 3억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신랑이 증여받은 1억을 저에게 부부간 증여로 신고하여 지분을 맞출려고 하는데, 우회증여로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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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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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채무면제로 인한 출산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억 차용을 하시고 추후 출산후 2년 내에 채무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하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혼인공제나 출산공제를 받으시려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실제 1억을 계좌이체 등으로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채권자(아버지)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혼인공제나 출산공제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배우자(남편)으로부터 받은 1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회증여로 걸릴 확률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연령, 소득 등으로 보아 누적되어 신고된 소득은 1억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남편분께서 받은 1억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남편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오히려 우회증여라는 것을 세무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자체가 세무서가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아버지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3. 또한, 6억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3억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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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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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우회증여 과세 판단여부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실질 관계상 우회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재차증여, 상속 등 큰 돈을 움직이는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차용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에서 즉시 통장 조사등을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차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두시고
최종적으로 원금 상환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상속∙증여세
자녀 증여 후 아파트 구입 문의 드립니다.
1.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1번과 2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대출은 불가능할 것이며, 2번의 경우 상환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3번의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갭투자로 하되,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차용을 인정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은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입시 현금증여 문의드립니다
1번: 자녀 두명 공동명의로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 들어간 돈이 3천만원이므로 무상증여로 증여세가 안나오게 되나요?
2번: 아니면 전세보즘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해서 자녀 각 2천 무상증여하여 4천만원 제외하고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하나요?
-> 1번에 해당되겠네요. 하지만,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과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 상환 등 다양한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이부분 소명 못하시면 증여세 부과 되겠네요.
만약 2번의 경우라면 증여세 10%도 부모가 납부했을때 세금도 증여금액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재차 증여로 봐서 증여세 합산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또는 양도 문의드립니다.
증여와 양도는 서로 상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 3억4천만 원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로 갈음하는 방식, 즉 3억4천만 원으로 매도한 뒤 그 대금과 1억5천만 원 증여를 서로 맞바꾸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대금은 실제로 지급·수령되어야 하고, 증여는 별도의 법률행위로 성립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의 70% 이상(저가 기준)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시가 3억4천만 원의 30% 범위 내 저가(약 2억38백만 원 이상)로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로 1억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제 양도가액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양도가액(3억4천만 원) – 취득가액(8,500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로 받은 1억5천만 원은 양도대금과 무관한 별도의 증여로 처리되며,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된 저가양도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6266963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및 단순증여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담부증여냐? 아니면, 단순증여냐? 의 판단은 증여 계약시 내용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는 하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하면
단순증여로 볼 수 있죠.
반대로 증여는 하되, 대출금도 같이 이전하는 형식이라면, '채무 인수 조건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봐서, 질의자는 증여세를 여동생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각 상황별 예상세액을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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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정안 - 이월과세, 우회양도] 증여 후 양도 5년 ⇒ 10년, 부당행위계산부인 (by 부산 양도세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7.21 세제개편안 중에 양도세 절세팁으로 소개되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따라서, 6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이를 막기위한 것이 이월과세 규정인데요.현재 이월과세 규정은,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 아래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① 토지, 건물②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 - 2019.2.12일 이후 양도분양도시에,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월과세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714391910[양도세 - 이월과세]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by 양도세세무사/양도세상담)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의 증여받고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blog.naver.com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와 유사한 규정이지만, 그 대상자산과 적용범위가 더 넓은 것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현재 우회양도 규정은,1)특수관계자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4)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즉,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5)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우회양도와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404924439[양도세 - 우회양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난번에 다룬 이월과세와 유사한 개념이나 차...blog.naver.com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을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증여 후 5년 이내를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7.21 세제개편안 중 조세회피 관리 강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는 것입니다.적용은 2023년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증여를 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는데 증여 후 양도도 기간이 연장되니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개정안 내용입니다.정리하면,배우자 등에 증여 5년 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23년 이후 증여분 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고객들에게 장기 보유할 계획이면 배우자에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면 유인이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내년 증여분 부터 적용이니, 5년은 가져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안에 배우자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년과 10년은 심적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네요.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식 이월과세 양도세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질문받고 있는 주식 이월과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란?-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는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식 이월과세 개정 사항은?-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주식도 포함되었습니다.-2025.01.01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에 증여받은 주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주식 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Q1: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게 많이 올라서 그중 일부를 다시 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A1: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2: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매도대금을 아내가 받은 받은 다음에 다시 남편에게 주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A2:.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남편에게 주었다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텀을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남편에 주는 것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3: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각각 증여를 해도 되나요?A3: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도 각각법률혼 관계일 경우에 한하여배우자 공제 6억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주식양도세세무사#마곡주식양도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상속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주식양도세전문세무사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식 · 채권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매각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따라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의 증빙은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예금액으로 이체되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주식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대부분 문제가없습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처가'명확하지 않은 투자 원금'입니다.물론 부동산원 소명 등을 통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확인되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초 투자 원금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등 처분대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최초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었는 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등 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있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자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후금액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나 수익이 커 양도소득세도 큰 상황이거나, 자금이 빠듯하고 시기상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시점이 겹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 중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보통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주택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경우배우자 1인의 명의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 투자 등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합치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식처분대금을 활용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남편이 아내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3년 간 1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금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사용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혼 관계라면 10년 누계액 합산 6억 원까지는 각각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부터 투자를 1인 명의로 진행하였다거나, 금액이 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대해 검토 후 차용관계 구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내역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후적 조치는 확실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는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애초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자금조달계획서
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 무이자 차용은 어디까지 안전할까?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관계로 보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의 우회 형태’로 의심합니다.따라서 금액, 상환형태, 이자 지급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인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습니다.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무이자 차용의 한도 : 2.17억 원까지 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은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때 발생하는 이익(무이자 혜택)이연 1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계산식 :1천만 원 ÷ 4.6% = 약2.17억 원즉,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비과세입니다.다만, 이 한도 내라 하더라도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인정받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이 전혀 없거나매월 미미한 상환만 이뤄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환주기:최소 3~5년 내 일부 원금이 줄어드는 흐름상환금액:단순이자 수준(예: 월 수십만 원)보다는 훨씬 커야 함이자 없는 경우:원금상환액이 ‘이자 상당액 이상’이어야 실질 인정유이자 차용의 경우가족 간이라도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이자소득에 해당하며,원천징수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가 원칙입니다.다만,실무에서는 가족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후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조사에서 해당 자금을‘대여금’으로 소명하려면과세당국은 원천징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즉,형식상 세무신고를 생략하더라도,이자 송금내역과 차용증, 상환흐름은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야‘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습니다.대여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가족 간 자금 대여 시이자 혜택이 과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차액이 연간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즉,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율) × 원금 ≤ 10,000,000원이 되도록 설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이익 920만 원(2억 × 4.6%)으로 과세되지 않지만,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2,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 1,300만 원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가족 간 금전차용 시 과세기준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차용증 작성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무이자·유이자·부분상환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세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차용증 작성뿐 아니라 이자지급 관리와 상환 증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가족 간 자금거래는 증여세·소득세·자금출처조사 등과 연계되어 사소한 설정 차이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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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성공사례] 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1억원->1500만원 "85%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oo세무서에서 23.04.21~23.05.30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번 세무조사는현금 입출금 행위가 원인이 되어 진행되었으며,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누락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간혹 999만원을 이체하여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우회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세무조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번 건 역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입출금한 사례입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세무조사와 억울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세무조사의 최종 추징세액은 약 1500만원으로 당초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추징세액인 약 1억원의 85% 를 감면하였습니다.이번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18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 2개 과세기간으로해당 기간 내 현금 입출금이 빈번하여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현금매출에 대해 매출누락을 하시는 개인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매출을 누락하더라도 해당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그 금액과 빈도수에 따라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신고내역과 계좌내역을 파악하여 수년간 적게 신고·납부했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최대 70%의 가산세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금 입출금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매출이 발생2.누락한 현금을 계좌로 주기적으로 입금3.누락한 현금으로 사업의 원재료 구입 및 경비로 지급4. 가족들과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함(무이자)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입출금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위험성)2.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징3.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4. 현금으로 구입한 원재료, 사업 필요경비 인정 여부5.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증여세 추징<1> 현금 입출금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위험성)(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에 대해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금융기관은 1일 1,000만원이 넘는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FIU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이 탈세 의심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이때 1일 1,000만원 초과여부는 은행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A은행에서 600만원, B은행에서 600만원을 같은날 출금하더라도 고액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1일 1,000만원을 초고하는 고액현금거래가 아니더라도 잦은 입출금 거래가 있거나 그 금액과 빈도수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FIU에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만 넘지 않도록 하루에 999만원씩 입출금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지게 됩니다.<2>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징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현금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해당할지라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적발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70%의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최대 약 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되는 구조로서 종합소득세 본세의 추징세액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3> 현금 매출누락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사업을 영위할 때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매출누락한 경우 (1)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20%(또는 40%)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대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금매출누락액의 거래형태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입증한다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4> 현금으로 구입한 원재료, 사업 필요경비 인정 여부매출누락한 현금을 활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적격증빙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종소세 등의 세금과 가산세가 부가되는 반면, 상응하는 경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액적인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소명에 필요한 필요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한다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까지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5>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징세무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가족 간 이체거래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및 과세관청 역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인정범위를 넓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통칙에서도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차용거래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관련된 판례 등을 통하여 차용거래임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사례의 당초 과세관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1억원이었지만, 쟁점 항목들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은 약 1500만원으로 85% 정도의감면을 달성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100,000,000원약 15,000,000원5. 정리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현금을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분들은 1천만원을 넘지 않게 증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안내해 드린 것처럼 1천만원 아래의 금액이라도 입출금 거래의 주기와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또한 증여의 목적으로 입출금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매출누락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등 증여의 목적으로 받은 사례보다 더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사실관계에 따라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일 것이며,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앞으로 어떤 거래형식을 갖추어야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일 것입니다.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분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대응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