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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개인주택을 소속 법인회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2022년 설립한 법인회사의 등기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고, 기존주택 매도가 되지않아, 등기임원으로 있는 법인회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입이 가능할 경우, 전세나 월세가 가능한지? 혹은, 기숙사 지정 등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추후 매도 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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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은 가능하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에서 벗어날 경우 대표자 혹은 법인에게 세금이 강제로 징수될 것입니다. 매입이 가능할 경우 전세나 월세가 가능하나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 목적 외 주택 보유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차후 매각시 추가적인 세율(20%)을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수익 등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차후 매각할 때 추가 세율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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