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인테리어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인테리어지원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외 인테리어지원금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갑", 임차인"을" , 인테리어업체"병" 시 갑과을은 임대약서와 지원금 계약서를 작성, 지원금계약서 안에 을이 병을 수령자로 지정함. 을과 병이 인테리어용역 계약 후 갑이 병에게 지급 시 회계처리 나 인테리어지원금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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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인테리어비용을 한 업체가 임대인 '갑'이라면 갑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인테리어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갑이 병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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