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고객에게 통신 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당사가 통신 대리점 코드를 취득하여 1. 당사를 통해 신규 고객이 통신상품(예: 스카이라이프 등등) 가입 2. 통신사가 당사로 40만원 지급 3. 당사가 신규 가입고객에게 지원금 30만원 지급 하게 될 때 회계나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그대로 가입고객에게 지급시에는 당사는 도관(PIPE)역할만 하는 것이라 세금 및 회계 문제가 없겠으나, 통신사로부터 취득과 고객에게 지급이 별도로 관리된다면 취득은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지원금지급은 접대비 혹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