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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고객에게 통신 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당사가 통신 대리점 코드를 취득하여
1. 당사를 통해 신규 고객이 통신상품(예: 스카이라이프 등등) 가입
2. 통신사가 당사로 40만원 지급
3. 당사가 신규 가입고객에게 지원금 30만원 지급
하게 될 때 회계나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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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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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그대로 가입고객에게 지급시에는 당사는 도관(PIPE)역할만 하는 것이라 세금 및 회계 문제가 없겠으나, 통신사로부터 취득과 고객에게 지급이 별도로 관리된다면 취득은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지원금지급은 접대비 혹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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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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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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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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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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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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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핸드폰 판매및 개통을 하는 법인사업자 대리점 기업입니다.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 경비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래 판례에서 보면 법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2만원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아니라면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 조심-2019-서-0865, 2019.06.26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종합소득세
비사업자 예술인의 인건비처리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특별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았다면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인테리어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인테리어비용을 한 업체가 임대인 '갑'이라면 갑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인테리어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갑이 병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할인쿠폰 판매시 매출 신고액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쿠폰을 발행한 시점에서는 수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쿠폰을 사용한 경우 수익을 인식하고 선수금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쿠폰의 유효기간 경과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쿠폰의 선수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쿠폰을 발행한 시점에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선수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 [법령해석과-338], 2017.02.02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쿠폰의 판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소지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은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국가지원사업 지급명세서 미제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비와 지급명세서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인데, 이는 선생님의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22년 5월)할 당시 가산세를 신고하여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고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과세자료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고해서 지급명세서 관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오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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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실제 재화 판매할 때가 공급시기임)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부가가치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해당 장려금은청년을 채용했을 때 최대 960만원까지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해당이 되신다면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업운영에도움되시길 바랍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여기서 키워드는'중소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6개월 이상 고용'입니다.아래에서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이렇습니다.① 기업 요건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이상 5인 미만인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등은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이미 신청하여서 지급받고 있더라도추후 확인되거나 위 사유 발생시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청년 요건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등등은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족, 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③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④ 채용 요건* 2022.01.01 이후 채용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단, 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⑤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지원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요약① 지원 한도기존 피보험자수의 50%까지지원이 가능합니다.(최대 30명)여기서 말하는 기존 피보험자수는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말합니다.② 지원 조건요약*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가입* 사업장 '첫' 근로자가아닌 '두번째' 이후 근로자부터(대표자 제외 1인 근로자 사업장은지원이 불가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①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② 적격 여부 승인 받은 후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③ 청년 채용 후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③ 지원금 신청 및 지급첨부파일221102 도약장려금 개정 지침.pdf파일 다운로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자세한 사항은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차 재난지원금)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2차, 3차 재난지원금)지급주체, 지급목적, 지급방법 등 지원금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세여부 결정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 생계자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비과세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 처리프리랜서 고용유지지원금 -국가 지자체가 고용, 생활안정자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 시 비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전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Simpy, Taxly
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종합소득세
법인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