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주택과 1분양권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적용 가능 요건
2021. 1.1.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주택자 중과대상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 요건 추가)
이 내용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면요.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 특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① 신축주택이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지만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시기로부터 3년 이내
세대 전원 전입하여 거주한다면
비과세로 판단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안되는 경우
주택분양권 을 먼저 취득한 뒤, 주택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분양권 (A) 취득 → 주택 B 취득 → 신축주택 (A) 완공 → 주택 B 매도
이 경우 주택 B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분양권 + 1분양권 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A 주택 분양권을 취득 후
B 주택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A 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후
B 주택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었죠.
이때 A 신축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A주택에서 B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C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A 주택은 비과세로 매도하였고
B 주택은 C 분양권 입주 후 매도할 계획이빈다.
이때 C 분양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주택 1분양권 비과세를 받으려면
B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 C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 C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상담하신 분의 내용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신 분들은
종전 주택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