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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매도기한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기존주택(주택1)을 매도할 때 기존주택이 취득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으로 변했다면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3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분석을 보았습니다. 1년인지 3년인지가 헛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음을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1. 주택1 - 취득시점에서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 자세한 매수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2016년 4월 30일 / 잔금 2016년 6월 30일/ 등기접수 2016년 7월 1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자는 2017-08-03 2. 주택2 - 취득시점에서 이미 조정지역이었고, 당연히 현재도 조정지역입니다. * 자세한 매수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2020년 12월 30일/ 잔금 2021년 5월 6일/ 등기접수 2021년 5월 7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자 2017-08-03 ----------------------- 일시적1가구2주택의 혜택을 받아 기존주택(주택1)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주택2 매수 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주택1 매도 후 주택2도 향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어떤 조건에 어떤 기한을 만족해야 할까요? 주택2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주택2 취득 후 몇년 이내로 주택1을 매도해야 할까요? 문의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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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2년이상 요건(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1년이내 신규주택에 세대전원 전입해야 종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도 보유 / 거주 2년이상 충족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취득세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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