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핸드폰 판매및 개통을 하는 법인사업자 대리점 기업입니다.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 경비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삼성,엘지 등에서 핸드폰을 구입후, 매입처에서 지원금을 받아 고객에서 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다만 5만원을 받았을경우 5만원을 초과한 7만원을 고객에게 송금하므로, 이에 대하 비용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7만원중 5만원은 원가에서 차감한후, 나머지 2만원은 손금불산입 되는게 맞을까요? 손금불산입 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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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에서 보면 법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2만원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아니라면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 조심-2019-서-0865, 2019.06.26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만원은 핸드폰 구입원가에서 차감을 하고, 2만원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없이 지급하는 접대비는 건당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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