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신규 발급 사업자통장으로 이전 수익금 이체 관련

신규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자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통장 발급을 3주에 한번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얼마전 만든 카드때문에 발급을 못받았습니다.그래서 해당 기간동안은 토스뱅크(카드발급시 새로만든계좌)에 수입(주로계좌이체로 금액 받음)을 받았고 이체된 사항들은 모두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하였습니다.어제 사업자통장 개설 가능 기한이 되어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편의를 위해 앞으로 사업 수익등을 모두 사업자통장에서 관리하고자 이전까지 토스뱅크로 받았던 비용을(200만원) 전부 사업자계좌에 이체해도 나중에 세금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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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토스뱅크 때 이체 받으신 금액을 현금영수증 매출로 누락 없이 발행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추후 사업용 계좌로 매출,매입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강 세무회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일 경우 자금이체에 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하나, 개입사업자일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이체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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