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어머니 암진단금 상속세 문제

제가 계약자 이자 10여년 보험료는 제가 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생전 수익자 또한 어머니여서 진단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수익자를 바꾸어야 하는지 몰랐음, 암발생 후 수익자 지정이 된다는 걸 알았음) 어머니가 1급 뇌병변 장애가 있어 일단 제 통장으로 보험금을 옮겨 치료 및 병원비로 쓰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얼마전 세상을 떠나 셨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제게 계좌이체 했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천만원 미만이지만( 일단 증여 및 상속세가 발생된다면 이것도 신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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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계약자 이자 10여년 보험료는 제가 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생전 수익자 또한 어머니여서 진단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수익자를 바꾸어야 하는지 몰랐음, 암발생 후 수익자 지정이 된다는 걸 알았음) 어머니가 1급 뇌병변 장애가 있어 일단 제 통장으로 보험금을 옮겨 치료 및 병원비로 쓰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얼마전 세상을 떠나 셨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제게 계좌이체 했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천만원 미만이지만( 일단 증여 및 상속세가 발생된다면 이것도 신고해야하는지 -->보험금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금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약자 이자 10여년 보험료는 제가 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생전 수익자 또한 어머니여서 진단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수익자를 바꾸어야 하는지 몰랐음, 암발생 후 수익자 지정이 된다는 걸 알았음) 관련내용 보내드립니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https://blog.naver.com/totwm/22369365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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