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소득 신고를 해보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홈택스로 확인하니 결정세액이 200만원이라고 나와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립학교 교사로 근로 소득(3300만원 정도)이 있고, 발령 대기 중일 때 딱 하루 채점 알바를 해서 사업 소득 50만원(3.3% 공제함)을 받았습니다. 1.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루를 더 일했다고 해서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게 맞는 건지 2. 만약 맞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월에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 혹은 환급 받으셨다면 결정세액 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오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확인하신 결정세액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백만원 추가납부가 나올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고서 내용 등 숫자를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입력 등 신고서 작성을 실수하신 듯 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