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2025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 산출적용해 세금신고하고 싶습니다.

① 이동평균법 신고 가능 여부 키움증권은 선입선출법만 제공합니다. 이동평균법으로 직접 계산하여 홈택스에 신고하기 ② 이동평균법 계산 대행 가능 여부 4개 계좌의 전체 매수내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 단가 계산 및 홈택스 신고까지 대행 가능하신지요? ③ 선입선출 vs 이동평균 세금 차이 예상 현재 선입선출 기준 예상 납부세액은 약 1천만원 선입니다. 이동평균법 적용 시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④ 수수료 및 진행 절차 비대면으로 진행 시 필요 ⑤ 신고기한 준수 가능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의 경우 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2. 답변 드렸듯 법 규정상 올바르지 않은 신고입니다만 의뢰인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징리스크는 본인 부담입니다. 3.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것 자체가 일 이고, 그걸 계산해보지도 않고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부르는건 그냥 사기입니다. 그렇다고 업무에 착수하기도전에 공짜로 계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4. 수수료: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30만원에 진행하였습니다만 실제 업무량을 보지도 않고 "수수료 xx원만 받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필요서류: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내역을 (가급적 엑셀파일로) 받아서 주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당연히 준수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 지급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양도 주식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선입선출법)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그러나 국세청은 증권회사마다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상이(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하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권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한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국제세원-229, 2010. 5. 10.), (국제조세담당관-387, 2022. 4. 15.)] 따라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증권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한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을, 납세자가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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