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1 저도 궁금해요!
05-23
보고않던 임대소득 보고시작하려면
저와 남편은 둘다 캐나다와 미국시민권을 소유하고있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남편이름으로 상가 한개, 남편과 제 공동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한국을 떠나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님이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아파트(170만원) 상가(160만원). 지금까지 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보고를 하려면, 임대사업자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받은 월세를 내년부터 세무신고를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안낸 금액에 대한 추징은 없을까요?
남편은 이번에 거소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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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
국내에 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과거 미신고한 내역은 실무적으로 추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을 보여집니다.
2. 상가임대소득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징이 될 확률은 매우 적으니 사업자등록 이후 2023년도 또는 2024년도 귀속분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상가 월세수준이라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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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반면 상가의 경우 1채만 보유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론 과거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상가 임대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이 임차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추징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분께서 거소증을 받으셨고
이후 상가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이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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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라도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신고 안하시다 작고하시면 그 전에 신고 안하신 부분이 수면위로 드러나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고 이전에 안낸 세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2017년 이전 소득은 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에서 세금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소득을 신고하시려면 그 이후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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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부부합산 1채이시면 주택 월세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상가임대소득은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남편분께서 거주자가 되신 상황이라면 이번부터 더더욱 사업자를 내시고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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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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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임대소득(월세) 발생 시 건보료 내야 되나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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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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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183일이상 주부가 남편의 해외취업 소득으로 받은 달러 현금 핸드 캐리하여 환전소 통해 현금화하여 한국 통장 입금시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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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270(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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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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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시작시점은 xx년이고,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은 거쳐간 걸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상가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이슈는 뭘 고려해야하나요?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 사용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1. 1.]
2.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상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사용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용 부동산인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봉양합가에 따른 세금 문의드립니ㅏ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 자녀가 보유 주택에 대해 이미 2년이상 실거주를 했다면, 합가 후 다시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이후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2. 부모님 집으로 합가하여 자녀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처럼 세대기준 합산하지 않으므로, 자녀 보유 1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비과세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각자가 소유한 주택 수로 판단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3. 60세 이상인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 시
종부세는 합가한 날부터 10년동안 별도세대로 보아 자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부모님도 임대주택은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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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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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함)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 이상 임대2)'직전계약'이란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26.12.31까지 갱신으로 개정안 나온상태)서면-2024-법규재산-2876 [법규과-2788(2024.11.13.)]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4.11.13.요 지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 신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2.6월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아파트 사용승인(조정대상지역)○ ’22.9월 임대차계약 체결(4년, ’22.11~’26.11.)○ (예정) 아파트 양도2. 질의내용○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년 단일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저도 에어비앤비 숙박을 자주 이용하지만,실제로 주변에서 작은 빌라나 시골 주택을 이용해에어비앤비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됩니다.대부분 투잡이나 부업을 하고 싶으시거나약간의 목돈이 생겨 용돈벌이 식으로시작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실제 '숙박업'인 펜션이나 모텔, 서비스업과 달리에어비앤비는 보다 가볍게 진입이 가능하고세금 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며에어비앤비 사업도 마찬가지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 여부청소,관리,응대 서비스 제공 여부여러 채 운영 여부등에 따라에어비앤비도 충분히'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이런 경우 어떤 세금을 대비해야 하는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내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을 받는 개념으로생겨난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이를 공유숙박사업자라 부르며,세법상 에어비앤비란 사업으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득을 낸다면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박업이나 숙박업이 아닌'숙박공유업' (업종코드 551007) 로 업종이 분류되며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빈방이나 빈집 등을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진행하셔야 하며미등록시 매출(공급가액)의 1% 에 대한 가산세와그전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의 제재가 있습니다.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사업자 등록을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1) 부가가치세와2) 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에서투숙객이 결제한 비용에서 게스트 서비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나머지 숙박비를 매출로 보게 되는데요.국내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홈택스에서 즉시 조회가 되어 매출을 신고하였으나국외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을 지급한 내역은홈택스에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조사를 통해 추징된 케이스입니다.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매출액에 포함하여매출에 대해 부가세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신고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부가세 신고'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 아닌가요?'하고 세법을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물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전월세의 경우부가세법상 '면세'로 판단되는데요.'주거용 임대' 가 아닌 '체류형 숙박시설' 에 따라단기간 임차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로서숙박업 형태로 본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이나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활동은 숙박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 서삼46015-11012 , 2002.06.20사업자가 공부상의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단, 호스트가 실제 거주하며 일부 공간에 숙박업을 영위하면부가세는 면세된다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이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매출이 적을수록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고 추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세 부담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공유숙박 수입금액이1) 연 2400만원인 경우와2) 연 7000만원인 경우로각각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타소득이 없는 경우)만약 연 소득이 정말 낮다면요?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기타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 됩니다.분리 과세가 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신고 검토는 진행되니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 5백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1) 매출을 누락,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2) 환율 반영을 안하고 원화 환산 오류가 있어 수익에 대한 잘못된 금액이 신고되거나3)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나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누락을 하여적게 낼 세금을 많이 내고,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되는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또한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오히려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으면소득에 대한 신고도 정상처리가 되어 리스크가 없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반영이 되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는 사업인지 아닌지분간이 어렵기도 하며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같은 수익이라도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2026년 달라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가장 먼저 검토하는 감면이 바로'창업중소기업 감면' 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됩니다.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개인사업자 또한 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창업중소기업 감면> 은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업자 최초 창업 당시혹은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감면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창업중소기업 감면은1) 중소기업이2)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3) 창업해야 합니다.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1) 중소기업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업종별 400억원 부터 1,500억원까지범위가 각각 정해져있으며기본적으로 400억원 이하라면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매출액 보다는,중소기업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은 세법에서 제재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2) 해당 업종 영위창업중소기업은 아래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을 적용시켜주는데요.광업,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내 업종이 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는1) 사업자등록증 면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2) 검색창에 '업종코드' + '창업중소기업' 을 검색하시면왠만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단히확인할 수 있습니다.업종이나 감면이 애매한 경우에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대리인에게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적으로 창업 감면이'안' 되는업종은도, 소매업 / 학원업 / 부동산업등이 있습니다.만약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과안 되는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에각각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고,구분 기장을 통해 소득을 명확히 분리한다면,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감면 적용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 →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3) 반드시 '창업' 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어렵고 애매한 부분입니다.세법은 '창업'을 굉장히 엄격히 바라보는데요.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경우 제외)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기존에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폐업했던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창업> 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합쳐서 6천건이 넘는 굉장한 수의 예규와 회신이 있는데요.법령에 정해진 간단한 내용으로 파악하기에는실질적인 창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창업 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세법에서 바라보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창업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창업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되기 때문에만약 5년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추후 본세 + 가산세의 금액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은 돌다리 두드리듯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2026년 창업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위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6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창업감면은25년 말까지 창업하신 사업자와26년 이후에 창업하신 사업자로 달라지게 됩니다.다음 부분을 유의하여 아래 표를 분석해주세요.#1청년 창업이란,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을 빼줍니다.#2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하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서울 전역, 경기 와 인천 중 일부 정해진 지역입니다.경기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세히 보기[1]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5년간 50% 감면X[2]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 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5년간 75% 감면5년간 25%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5년간 50% 감면X창업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창업일 + 향후 4개 과세연도 까지총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소득이 안나는 경우는 어떨까요?대부분의 사업자가 창업 1-2년도 까지는적자, 결손을 유지합니다.공제는 이월될 수 있지만,감면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당기에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이 부분을 고려하여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연도까지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다만,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으며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부터 감면 카운팅이 시작됩니다.2026년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소득이 발생한다면2026년 + 향후 4년인 2030년까지 감면 O결손 후 2028년에 소득이 생기면2028년 + 향후 4년인 2032년까지 감면 O결손이 5년간 지속된다면2030년 + 향후 4년인 2034년까지 감면 O여기서 소득이란'매출' 이 아닌 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 을 의미합니다.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모든 세금이 그렇지만,감면율이 크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납세자측에서 보다 꼼꼼히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향후 적용도 꼼꼼하게 해야겠지만,가장 중요한 건 요건에 맞춰서사업자 시작 단계부터 설정하는 것이겠죠.이번 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혹은 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사업자 정보와 업종, 실질 현황을알려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하여같이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모친·자녀와 한집에 살아도 세대가 나뉠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독립세대’가 인정되는 기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요소가 ‘세대 구성’입니다. 특히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여러 가족이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실제로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실제 생계가 명확히 분리되었다는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독립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아래에서는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세대 분리 인정 판단 기준,비과세 적용 실질 요건,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증빙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사건의 시작 – 고가 아파트 양도와 비과세 논쟁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스스로 판단을 다시 하여 한 차례 수정신고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경정청구, 즉 환급을 요청합니다.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모친은 연금과 임대료 등 일정 소득이 있어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자녀와 자녀 배우자 역시 전문직으로충분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한다.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만,방·생활 패턴·지출 구조가 분리되어 있다.즉, 모두 별도 세대이므로 청구인은단독 세대의 1주택자라는 주장입니다.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심판 단계에서도 결론은 동일했습니다.2. 청구인 측 논리 – “한집에 살아도 경제·생활이 분리되었다”청구인이 제시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부부는 사실상 독립된 단위아들은 서울 병원 근무, 며느리는 진주 병원 신경외과 원장으로 재직 중.각자 소득이 충분하고, 실제 근무지가 달라생활 리듬과 소비 방식이 구분되어 있음.넓은 주거공간을 사용하면서 방과 생활 공간을 분리했고, 숙식도 따로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 모친도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기초연금, 국민연금, 임대료 수입을 근거로 ‘독립된 생활 능력’을 확보했다는 취지.나이가 많지만, 매달 수입이 발생하므로경제적으로 자립된 세대라고 주장.결국 청구인의 입장은 단순합니다.“같은 집에 살지만, 생활비·관리비·숙식·경제활동이 따로 이루어지므로 각각 별도로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3. 처분청 및 심판원 판단 – “소득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생계 분리가 핵심”세무서와 심판원은 이 주장들을 검토했지만증빙 부족을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1) 생계 단위는 ‘주민등록’보다 ‘실질 생활 방식’세대판단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생활비·관리비·공과금 등을부담하는 방식과 자금 흐름을 토대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를 판단즉,소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2) 모친의 소득 구조가 자녀 의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심판원은 제출된 계좌 내역만으로는,연금 이외의 입금이 자녀들의 생활비인지모친이 실제로 각종 비용을 부담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했는지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해독립적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자녀부부 역시 별도 생계 자료 부족직업과 소득은 많았지만, 문제는생활비 분리 증빙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즉,관리비 이체 내역공과금 납부식비·생활비 지출각자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 소비 패턴이와 같은‘생활 자금 흐름’ 증거가 없었습니다.● 4)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심판원은 명확하게 말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즉,“세대 분리가 맞다”는 주장은청구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4. 조세심판원 결론 –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다”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주민등록상 모두 같은 주소지에 등재모친, 자녀부부가 실제로 생활비·관리비를정기적으로 부담했다는 자료 부족모친은 고령으로 독립 생계 유지 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움제출된 계좌내역으로는 용돈인지 독립 소득인지 판별 불가자녀부부의 생활도 독립적 자금 흐름을 증명할 자료가 없음따라서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다주택 세대가 보유 중인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5. 실무 핵심 정리 – 세대 분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이번 사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 보인다”는 주장만 갖고는 부족하며,생활비·관리비·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세대 분리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아래는 실제 세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계 분리 입증을 위한 주요 증빙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주거비 부담 내역식비·보험료·통신비 등정기 지출 패턴별도 계좌에서 이뤄지는 상시 소비 기록주거 공간 실사용 사진 또는 분리 이용 설명부모·자녀 간 용돈 전달이 아닌,각자의 수입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구조✔ 부모님 세대가 분리되려면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 안정적 소득자녀에게 의존하는 형태의 입금이 없어야 함관리비·구매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고령이라도 ‘자립적 생활 가능 여부’가 증빙되어야 함✔ 자녀 세대 분리 시 핵심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해결되지 않음실제 생활비 흐름으로 분리된 가계 구조가 필요근무지 중심 생활 패턴·출퇴근·지출이 따로 이루어져야 함6. 마무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구성’부터 다시 봐야 한다많은 납세자분들이 “소득이 충분하면 별도 세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세법은생계 유지 방식, 즉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번 결정은 다음 사실을 강조합니다.“한 주소지에서 살고 있고, 생활비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면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 세대로 본다.”비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실 때는주택 보유·거주요건보다 먼저 세대 구성부터 검토해야하며, 세대 분리를 전제로 절세를 계획한다면 초기부터지출 구조와 계좌 흐름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