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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합가에 따른 세금 문의드립니ㅏ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서울에 아파트 한채와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빌라 한채를 보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만 60세 이상) 합가 예정. 자녀는 21년 서대문구 아파트를 취득 1. 각 주택에 대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상황인데, 합가 후 다시 분가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 시점에 자녀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2. 자녀 보유 아파트를 임대해 월세를 받을 예정,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지 여부 3.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봉양합가 혜택과 임대사업자 혜택 중복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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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보유 주택에 대해 이미 2년이상 실거주를 했다면, 합가 후 다시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이후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2. 부모님 집으로 합가하여 자녀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처럼 세대기준 합산하지 않으므로, 자녀 보유 1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비과세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각자가 소유한 주택 수로 판단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3. 60세 이상인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 시 종부세는 합가한 날부터 10년동안 별도세대로 보아 자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부모님도 임대주택은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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