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교환매매시 기존 대출 승계 방법 도와주세요

A아파트와 B아파트 가족간 교환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A아파트에 2억 대출이 있고, B아파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A와B 교환매매 시 A에 있는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를 교환받는 사람이 대출도 그대로 승계해야만 하나요? 아님 A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대출만 가지고 오면서 B를 교환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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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에 있는 대출금 승계여부는 A B간 교환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승계할지 안할지 여부에 따르며 교환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고 상환 후 교환하여도 되고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교환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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