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교환 매매를 일반 매매 거래 방식으로 진행

교환매매를 진행중인데, 취득세 때문에 일반 매매 거래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교환하려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전세세입자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을 매수하려는 분도 대출없이 자가로 살고 있어 그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매 거래시에 매매 물건(전세 승계 및 전세 설정)에 대한 차액만 지불하고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교환 거래가 아닌 일반매매 거래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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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 거래 자체가 일반 취득과 동일한 것을 쌍방이 하는 것으로.. 교환과 일반 취득의 취득세가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단, 증여가 포함된다면 증여와 양도의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며 대금의 일부가 물건이라면 교환으로 보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환거래가 아닌 일반매매로 진행하자면 a,b 중 한명이 현금으로 물건을 양도 받은 후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다른 매물을 현금을 주고 사오면 가능하다 생각되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교환이나 각각 양도나 같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교환은 (동시에 A-B 양도, B-A양도)이며 일반매매는(A-B 양도, B-A양도 대금지급 및 시간차 진행)인데 취득세가 달라질 요인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지..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어서.. 괜찮으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거래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교환매매는 상호간의 매매로서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유상승계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교환당사자의 주택 수 또는 전세보증금 등 승계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일반매매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고 최대한 절세되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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