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2주택자 공동명의 월세 임대소득 납부 문의 드립니다

2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1채 전세 임대중이고 입주아파트 1채 월세 165만원(년 2천만원 이하) 임대 계획이에요 (시가 12억 이하) 배우자와 50:50 공동명의 인데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소득 없는 피부양자 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월세 놓게 되면 배우자 앞으로 지분 50%에 해당하는 임대소득(년 1,000만원) 발생 - 피부양자(건보료 포함) 자격 박탁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없이 본인 단독으로 소득(분리과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된다면 가산세는 년 2천만 * 0.2%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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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이 결손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부양자가 박탈됩니다. 공동명의로서 임대를 놓는 상황인데 단독으로 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지 않는다면 총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했을 때 반영되는 가산세이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가산세 20% 등 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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