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한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A주택 : 공시지가 5억미만 (전세 5억) B주택: 공시지가 7억미만(월세 보증금 2억에 160만원, 부부공동명의이며 남편명의로 주담대 4억5천 대출받음) 만약 이집을 보증금 1억에 220만원으로 변경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느게 유리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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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비중을 더 높이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 월세 220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연 소득은 2640만 원이고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타 소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160만 원으로 유지해서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서 6%의 낮은 세율도 적용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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