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교환매매 금액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어머니집과 제 집을 교환매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집 5억 제 집 3억인데 어머니집을 30프로 낮추고 제집을 30프로 높여서 중간금액 4억선으로 교환매매가 되나요? 어떤분은 된다고하고 어떤분은 어머니쪽에서만 30프로.낮춰팔고 저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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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집은 30% 낮추고 자녀집은 30% 높인 금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3.9억원선으로 교환가액을 잡아서 교환하면 증여의 가액이 저가 양수는 (5억-3.9억)=1.1억원이고 고가양도는 3.9억원-3억원=0.9억원이 되어 총 증여의 금액이 (1.1억원+0.9억원)=2억원이 되어 3억 미만이므로 증여의 문제없이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증법 43조2항에 동일한 거래가 1년안에 이루어진 경우 합산하여 증여여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 내외라고 하면 양도세법상 시가로 봅니다. 즉 완전히 시가로 봐준다는 얘기죠. 교환매매의 특성상 감정평가를 맡기셔야 하는데 그 금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5%을 낮추셔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5%가 넘어가게 된다면 양도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시가로 높여서 계산됩니다. 30%라는 개념은 증여세법상 나오는데 그 차이가 넘어간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30% 이내에서 매매를 하라는 개념입니다. 2. 교환 매매를 하시면 고객님 명의의 주택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환 이후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시가)를 받아서 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교환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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