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7 저도 궁금해요!
06-05
작년에 아이낳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최대 얼마를 어떤 절차로 주면될까요?
딸이 21.10.6 결혼하여 23.11. 1 출산했습니다. 이번에 첫 주택구입을 하는데 본인 돈 5억5천+ 제가 1억 5천을 주고 +나머지는 대출로 구매하려해요 부모가 증여한건 이번이 처음이구요 나중에 상속할재산은 10억이상입니다
질문1 현재 부모가 증여세없이 최대로 줄수있는돈은 1억5천인가요? 얼마를 도와주는게 가장 이득일지..
질문2 1억5천을 주면 어떻게 줘야 할까요? 그냥 어떤 신청이나 절차나 서류없이..
아빠계좌에서 딸 계좌로 1억 5천을 입금하고 자금 조달서에 아버지 증여로 1억5천을 받았다라고 기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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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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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분께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10년기준 5천만원 +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을 합산한 1.5억을 의미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큰 고민하지 마시고 증여세 없는 최대 금액 1.5억을 증여해주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 중 아무 분이나 따님에게 1.5억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따님분께서는 1.5억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증여받았다면 10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따님분이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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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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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질문드려요
부모가 전세자금을 23년 10월경에 도와주셨는데, 아직 차용증을 쓰고 갚거나, 증여 신고하거나 하는 절차를 못했어요. 근데 청약이 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 내러 갈 때 전세자금을 넣어서 증빙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든 증여신고를 하든 먼저 처리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써서 내야할까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릴까봐요. -->네 적발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단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자금으로 충당한다고만 쓰고(차용증 증빙 이런거 필요없겠죠?), 나중에 입주하기 전에만 차용증이던 증여신고던 해서 처리해놓으면 될까요?-->나중에 상환가능하시면 차용증쓰고 원금이자 상환하시고, 나중에 갚지 못할것이면 증여세신고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전세끼고 부동산 매매 시 증여 추징 여부
부모와 자식 간 아파트 매매와 동시에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편법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참고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140
여기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탈세 혐의"란 자녀분께서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거래 형태를 매매(유상이전)으로 설정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부모가 임차인이라 하여도, 모든 경우를 편법적인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거래의 형식이 제 3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당 거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3자와 동일한 거래 형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추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서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자녀분의 나이도 고려해야 하며, 연소득 및 소비, 자산 현황 등을 골고루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추후 전세보증금의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의 작성이 제3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시세 등 유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을 것, 임대인(자녀)와 임차인(부모)가 별도로 거주할 것,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의 실제 반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질 것 등 까다로운 사항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즉, 사실상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다분한 거래 형태이고, 전세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실제로 이체하고 다시 전세를 들이는 것이 아닌 이체를 생략하여 대가를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 될 것이기에, 유상거래임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분께서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할 것이 명확하고, 계약 형태를 제 3자와 동일하게 실행하는 등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추후 소명을 대비하고 거래를 진행하셔도 될 것이나,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보시고 사실상 대가가 없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생각되신다면 저가양도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가양도는 시가의 70% 선에서 거래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자녀분과의 종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더 낮춘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가양도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시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나 시가를 3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가의 70% - 5천만 원 = 1.6억 원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손녀에게 현금 증여시 가장 절세할수있는 증여가액은?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인 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할머니가 손녀 2명에게 25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손녀 각각 2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2. 할증과세
상증법 제57조에 따라 부모님이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 2500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후 증여재산가액 5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손녀 1명당 증여세산출세액
500만원*10%*1.3배*0.97(신고세액공제 3%) : 630,500원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22557713
상속∙증여세
암진단 보험금 관련 증여세 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귀하)과 보험료 납부자(부모님)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암진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5년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셨다면, 보험금 1억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모두 귀하 명의라도, 국세청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재산세과-6, 2010.1.8.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지금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상증법 제34조에 따른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재산세과-579, 2010.8.11.;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미 발생한 뒤에는 그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함, 재산세과-545, 2011.11.22.). 암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지금 수익자를 바꾸셔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귀하 앞으로 확정된 보험금 청구권(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모님께 다시 넘기신다면, 그것은 귀하가 부모님께 별도로 증여하는 것이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뿐입니다.
작년에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 원)가 이미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번 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없이 과세되며, 상증법 제47조제2항(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5,000만원+1억원=1.5억원)해 세율을 적용한 뒤, 작년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작년 신고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구입 시 부부간 차용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차용증의 작성(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 맞는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증여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 최초로 배우자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 배우자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을 보관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로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6억원에 대한 이자(세법상 이자율 4.6%)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대로 차용기간이 4달정도라면, 6억 X 4.6% X 4개월 / 12개월 = 920만원 가량이니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이체내역이 확실히 있다면 공증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부를 작성해두시고,
위에 증빙을 보관해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정기남 회계사
든든한 가족처럼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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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취득세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혜경입니다 : )오늘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제가 아이를 셋을 낳을 동안 이 감면 혜택이 없었는데요.이 법은 23.12.29. 제정되어 이 법 시행 이후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생애최초 감면이 2백만원, 3백만원 기준이라면출산양육 감면은 무려 5백만원의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주택을 취득하기 전체크하고 꼭 감면 받으시길 바랄게요!!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 5)이 감면은 '출산, 양육을 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최대 5백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령입니다.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구입 가격에 따라 1~3% 의 세율이 붙습니다.6억 국평 기준 6,600,000원 (1.1% 적용)9억 국평 기준 29,700,000원 (3.3% 적용)더 구체적인 세율을 다루고 있는 <취득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취득세] 취득세 A부터 Z까지, 취득세 개념, 세율 완벽 정리그런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5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백 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감면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자녀를 출산한 부모일 것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가족관계등록부, 즉 가족관계증명서에서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부모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꼭 배우자와 같이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아도'아이' 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그럼 <자녀의 출산> 시기는어떻게 될까요?출산일 이후 5년 이내출산일 이전 1년 이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단, 해당 지특법 법령이 계속 유지될지 모르며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현재 법령상 나와있기 때문에주택 취득 과 출산일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주택을 취득한 기준은 잔금일인데,출산이 취득 이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시고추후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이를 등재한 후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재 최대 경정청구가 가능한 시점은24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자녀 출산 시기 즈음 (1) A 주택 → (2) B 주택으로 옮기셨다면두 주택 모두 감면을 적용 받을수는 없습니다.이전에는 상시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현재 개정되어 상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감면 추징 요건 중취득일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25.12.31. 법 개정으로 삭제됨)다만, 3개월 내 전입이 삭제된 것이지아예 전입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전혀 거주하지 않는다면실질과세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다주택자를 위한 감면은 아니기에,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갈아타기를 하시는 경우를 위해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다른 규정에 비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1가구 1주택이란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즉, 모든 가족이 1개의 주택으로 소유하는데이때 동거인은 제외 하며취득자의 배우자 혹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등본상 같이 있지 않더라도 포함합니다.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여야지만 해당 감면이 가능합니다.공시지가나 시가가 아니고, 구입하여 직접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감면 추징 요건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면 추징 요건이 완화되어3개월 이내 전입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여전히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다른 용도 (임대) 를 준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 3년 이후에매각, 임대 등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추징이 되면 감면된 5백만원 뿐만 아니라,자진신고를 안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3년치 이자상당액까지 붙으면가산세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크니,모든 감면은 추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출산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았는데,요건에 맞으시고 최소 3년간 쭉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면출산육아 감면을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 )혹시 이미 취득세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출산양육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댓글이나 카톡으로주택가액 / 가족관계 / 과거 주택 이력만 말씀주시면감면 가능 여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블로그 댓글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연락주시면성심성의껏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증여세 관련한 몇가지 질문들은 보았는데요,질문별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두려 합니다.문제1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까요?답변1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씩 받으므로증여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2아버지가 5천만원을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답변2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으로부터1억을 받았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때의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1억이하 10%증여세율 및 3%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질문3애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아이는 아버지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있습니다.아이에게 외조부가 5천만원 증여시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답변3외조부도 아이에게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4아이의 계모인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리 금전을 증여해두고 싶습니다.얼마까지 공제가능할까요?답변4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보아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 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는 등증여세법도 꽤 재밌는 부분이 많답니다.2010년 이전만 해도 의붓부모의 증여공제가 위와같지 않았답니다.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보면 재혼이나 의붓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계속 바뀌어 왔음이 느껴집니다.앞으로도법에 녹아있는 시대와 문화의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그럼 다음 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2027년 정부예산과 현금성 지원 안내 (자
정부지원금[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2027년 정부예산과 현금성 지원 안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총지출820조 9,000억원,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세무사인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총액이 아니라지원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깎아주던 것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구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혼인세액공제가 혼인지원금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가 출산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다.연말정산에서 돌려받던 돈이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아래 내용은 모두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요건이 바뀔 수 있고, 일부는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행됩니다.■ 2027년 예산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구분2027년안비고총지출820조 9,000억원+93조 (+12.8%)총수입880조 8,000억원+205.6조 (+30.4%)국세수입584조 4,000억원반도체 호황 반영미래대응기금162조원 신설이 중 45조원 미래 투자지출구조조정약 108조원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관리재정수지GDP 대비 -0.1%올해 -3.9%국가채무1,519조원올해 1,413.8조-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로, 종전 최고였던 2009년 10.6%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55년 만에 폐지해 의무지출을 크게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밝힌 주요 투자 방향3대 메가프로젝트·AI21조 3,000억원 (올해 10.8조에서 2배)청년 성장단계별 지원28조 2,000억 → 43조 3,000억 (+53.5%)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6조 1,000억원 신설5극 3특 성장엔진9조 8,000억원지역 필수의료1조 3,000억원· ·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6조 1,000억원을 들여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세 가지를 새로 만듭니다.▶ ① 혼인지원금 : 100만원- 혼인신고를 한모든 부부에게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기존에는 혼인세액공제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 1,000만~2,000만원구분기본지방우대지역 (+500만원)첫째1,000만원지방우대지역 1,500만원둘째1,200만원지방우대지역 1,700만원셋째 이상1,500만원지방우대지역 2,000만원- 1년간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현금 지급됩니다. 기존의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③ 아동기본수당 : 월 20만~30만원-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월 10만~13만원이었으므로금액도 늘고 지급 연령도 넓어집니다.- 여기에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4개월간월 30만원의 가정양육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최대 사례로 계산해 보면혼인지원금100만원출산지원금 (지방우대지역 셋째)2,000만원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30만원)5,400만원합계약 7,500만원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종전 제도로는 자녀 1명당 3,690만~4,29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4,940만~7,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금액 차이의 상당 부분이 '지방우대지역 거주 여부'에서 갈립니다. 본인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아동·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2026년 9월 출생아부터가입 대상입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부모가 납입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설계상 6,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연 200만원씩 19년, 연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7,157만원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기존에 있던 소득 요건을 없애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신설됩니다.▶ 청년기회자금 (신설)- 5,000만원 규모로 공급하며, 대출 후 취업·창업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원 을 읽는 법언론에 크게 보도된 숫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교육·일자리·자산·주거·혼인출산·생활문화 지원을생애주기 전체로 더한 최대치입니다. 모든 청년이 이 금액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 청년 지원 예산 43.3조 — 분야별로 무엇이 늘어나나-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예산이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늘어납니다.교육·역량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 5,000명으로 2배 확대기업·공공기관이 문제를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 신설, 2만명 지원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 제공일자리·창업청년 일경험·훈련 규모 56만명 → 72만명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12만명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지원을 받는 청년첫취업지원 제도 분리·신설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 60~80% 지원, 청년창업패키지 신설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주거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역세권 넓은 평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신규 공급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생활·문화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이 매년 받도록 확대'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 신설, 대중교통 부담 완화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전역 후 18개월 우체국 실손보험료 전액 지원헷갈리기 쉬운 부분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연 720만원의채용장려금은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받는 돈입니다. 반면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근속지원금 최대 1,800만원은 청년 본인이 직접나누어 받습니다.· · ·■ 농어촌·지방 지원과 지방국립대 등록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예산3,047억원 → 1조 1,658억원 (+282.6%)대상 지역17개 군 → 35개 군국비 보조율40% → 50%지급 방식1인당 월 15만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기준)- 대상 35개 군은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비 보조율을 올리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각각 30%에서 25%로 줄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적용 시점2027학년도 신입생부터대상 대학30개 지방국립대제외 학과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소득 요건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지역균형발전장학금3,280억원 · 신입생 약 6만명지역인재장학금1,150억원 · 지방 사립대 4,000명 → 1만명미래인재성장자금7,000억원 규모 신설▶ 그 밖의 지역 지원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에 9조 8,000억원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앵커기업 지방 대규모 투자 시 설비투자액 최대 50%)지역 필수의료 지원 1조 3,000억원공익직불 예산 3조 615억원으로 확대, 처음으로 3조원 돌파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000억원 첫 반영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 내 주소지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지방우대지역'은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35개 군이 대상입니다. 같은 아이를 낳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수천만원이 갈립니다.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입니다.· · ·■ 세무사가 보는 관전 포인트▶ 세액공제에서 현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구분기존 (세액공제)2027년안 (현금)혼인혼인세액공제 1인당 최대 50만원혼인지원금 부부당 100만원출산·입양출산·입양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출산지원금 1,000만~2,000만원양육아동수당 월 10만~13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30만원혜택 대상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실질 혜택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수령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듭니다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대신 현금으로 훨씬 큰 금액을 따로 받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결과만 보고 왜 줄었지 하고 놀라지 않으시려면 이 구조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소득이 없어도 받습니다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성격 변화입니다.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아동수당처럼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들은 근거 법률이 제정·개정되면서 과세 여부가 최종 확정되므로,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소득 가구도 받습니다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모두 현재 발표된 안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소득분위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 심의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 일정과 체크리스트▶ 앞으로의 일정2026.9.1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완료)2026.9.3국회 제출 (완료)2026 하반기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금액과 요건 조정 가능2026.12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법정 처리기한 12월 2일)2027.1~근거 법령 제정·개정과 시행령·지침으로 세부 요건 확정2027.7.1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주요 지원의 단계 적용 시점▶ 지금 미리 확인해 두실 것1.내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지방우대지역)에 해당하는가2.출산 예정일이 2027년 7월 1일 이후인가 이전인가3.기존에 받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는가4.연말정산에서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가5.자녀가 2026년 9월 이후 출생이면 우리아이자립펀드 대상인가6.진학 예정 대학이 30개 지방국립대에 포함되는가7.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 가입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 ·■ 정리하면- 2027년 예산안의 핵심은 총액 820조 9,000억원이 아니라방식의 전환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소득 요건 대신 거주 지역이 지원 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던 금액은 줄어들지만,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아직 정부안입니다.12월 국회 의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의 지급)국가재정법 제32조·제33조 (예산안의 편성 및 국회 제출)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1.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본 글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본문의 모든 금액과 요건은 국회 심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제도는 근거 법률의 제정·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됩니다.※ 실제 신청 및 적용 전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7년예산안 #국가예산 #현금성지원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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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올해부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팔기는 아까운 물건인 경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를 감행하고 있다.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함께 고려해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다주택자에게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pixabay]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부동산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하게 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권의 평가액과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동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증여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진 pixabay]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승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된다. 이때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와 별도세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승계부분은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채무승계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냐에 따라 전체적인 합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또한 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세액계산은 다 해놨는데 절차에서 막혀서 꼬여버릴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하자.

상속∙증여세
[증여세] 결혼·출산 자금 증여, 1억원 더 공제됩니다 (부부 최대 3억)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 결혼하는데 전셋값 좀 보태주려고요.5천만원까지만 세금이 없다던데, 그 이상 주면 다 세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2024년부터 부모님이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주는 재산은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것이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1. 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구분내용누구에게서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언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얼마나1억원(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기본공제와 관계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10년 합산)과별개로 추가적용 시기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일 기준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입니다.예식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 2년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2. 얼마나 줄어드나 : 3억원 증여 예시━━━━━━━━━━━━━━━━━━━━━━━━부모님께 3억원을 받는 경우(신고세액공제 3% 반영, 다른 증여 없음 가정)구분공제 적용 전혼인 공제 적용증여받은 금액3억원3억원기본공제5천만원5천만원혼인 공제-1억원과세표준2억5천만원1억5천만원증여세약 3,880만원약 1,940만원👉 같은 3억원인데 세금이 약 1,940만원 줄어듭니다.✅ 신혼부부라면남편·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것이므로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3. 많이들 놓치는 부분━━━━━━━━━━━━━━━━━━━━━━━━① 시부모·처부모 증여는 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도 1천만원뿐입니다.👉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주기보다 자녀에게 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②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입니다결혼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결혼 때 5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나머지 5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③ 증여로 '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부모님 재산을 싸게 사거나 차명으로 돌려받는 등법에서 증여로 추정·의제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증여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4. 파혼하거나 결혼이 늦어지면?━━━━━━━━━━━━━━━━━━━━━━━━혼인 전에 미리 받아 공제했는데 상황이 바뀐 경우입니다.상황기한처리약혼자 사망·약혼 해제 등부득이한 사유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3개월 이내부모님께 돌려드리면처음부터 증여 없음증여일부터 2년 안에혼인하지 못한 경우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3개월 이내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만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판결 확정 달의 말일부터3개월 이내같은 방식으로 신고━━━━━━━━━━━━━━━━━━━━━━━━5. 실무 팁━━━━━━━━━━━━━━━━━━━━━━━━● 증여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10년 안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기본공제 5천만원은 남은 금액만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부터 확인하세요.━━━━━━━━━━━━━━━━━━━━━━━━한눈에 정리━━━━━━━━━━━━━━━━━━━━━━━━항목내용공제 금액1억원 (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기본공제와 합치면자녀 1인당 1억5천만원 / 부부 3억원기간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대상직계존속 증여만 (시부모·처부모 X)3억원 증여 시 절세약 1,940만원신고 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결혼·출산 자금 증여는 시기와 금액만 잘 맞추면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증여 시기나 금액 배분, 신고가 고민되신다면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