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작년에 아이낳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최대 얼마를 어떤 절차로 주면될까요?

딸이 21.10.6 결혼하여 23.11. 1 출산했습니다. 이번에 첫 주택구입을 하는데 본인 돈 5억5천+ 제가 1억 5천을 주고 +나머지는 대출로 구매하려해요 부모가 증여한건 이번이 처음이구요 나중에 상속할재산은 10억이상입니다 질문1 현재 부모가 증여세없이 최대로 줄수있는돈은 1억5천인가요? 얼마를 도와주는게 가장 이득일지.. 질문2 1억5천을 주면 어떻게 줘야 할까요? 그냥 어떤 신청이나 절차나 서류없이.. 아빠계좌에서 딸 계좌로 1억 5천을 입금하고 자금 조달서에 아버지 증여로 1억5천을 받았다라고 기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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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분께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10년기준 5천만원 +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을 합산한 1.5억을 의미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큰 고민하지 마시고 증여세 없는 최대 금액 1.5억을 증여해주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 중 아무 분이나 따님에게 1.5억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따님분께서는 1.5억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증여받았다면 10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따님분이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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