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증여세 관련한 몇가지 질문들은 보았는데요,
질문별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두려 합니다.
문제1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
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까요?
답변1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씩 받으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질문2
아버지가 5천만원을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답변2
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으로부터
1억을 받았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때의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1억이하 10%증여세율 및 3%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질문3
애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있습니다.
아이에게 외조부가 5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답변3
외조부도 아이에게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질문4
아이의 계모인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리 금전을 증여해두고 싶습니다.
얼마까지 공제가능할까요?
답변4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보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 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는 등
증여세법도 꽤 재밌는 부분이 많답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의붓부모의 증여공제가 위와같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보면 재혼이나 의붓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
계속 바뀌어 왔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법에 녹아있는 시대와 문화의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 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