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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부부간 차용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팔고, 2배 이상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하면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잔금 치를 때에는 제가 100% 부담하게 되어 집이 팔릴때까지는(최대 서너달정도) 일시적으로 배우자에게 차용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 금액이 6억은 넘습니다. 이때 증여로 잡히지 않게 하려면 차용증 쓰고 공증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가요? 아니면 부부간의 그 정도의 상황은 별다른 조치가 필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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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 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차용증의 작성(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 맞는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증여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 최초로 배우자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 배우자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을 보관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로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6억원에 대한 이자(세법상 이자율 4.6%)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대로 차용기간이 4달정도라면, 6억 X 4.6% X 4개월 / 12개월 = 920만원 가량이니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이체내역이 확실히 있다면 공증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부를 작성해두시고, 위에 증빙을 보관해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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