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79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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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부부간 차용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팔고, 2배 이상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하면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잔금 치를 때에는 제가 100% 부담하게 되어 집이 팔릴때까지는(최대 서너달정도) 일시적으로 배우자에게 차용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 금액이 6억은 넘습니다.
이때 증여로 잡히지 않게 하려면 차용증 쓰고 공증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가요?
아니면 부부간의 그 정도의 상황은 별다른 조치가 필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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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 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차용증의 작성(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실제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 맞는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증여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 최초로 배우자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 배우자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을 보관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로 차용으로 인정받더라도 6억원에 대한 이자(세법상 이자율 4.6%)가
1천만원이 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대로 차용기간이 4달정도라면, 6억 X 4.6% X 4개월 / 12개월 = 920만원 가량이니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이체내역이 확실히 있다면 공증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부를 작성해두시고,
위에 증빙을 보관해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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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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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주택매매 시 부부간 단기간 차용의 건
아내분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실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차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기에 별도로 부속서류(차용증 등)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서 자체에 기재만 해두시고, 별도로 차용증 작성해두신 후, 실제 상환이 가능한 2~3개월 시점에서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추후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 시점에 차입금액이 전액 상환된 것을 함께 소명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종료된 차용관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매수시 예비 부부간 차용증 작성 필요성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현재 신혼주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것 같네요.
엄격히 애기하자면,
자금을 조달할 시점에는 부부관계(혼인관계)가 안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적으로는 해당금전을 차용관계로 이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네요.
차용관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로서 해당 서류양식 보다는 금전거래 현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증은 그리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서류로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공증 또는 내용증명으로서 차용관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실질과세로서 해당 금전거래내역을 기본토대로 이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금융거래현황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2) 자금은 2억까지 무이자로 하셔도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무상이자라 할지라도 원금에 대한 변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금액과 변제시기를 명확히 차용증에 기재하여야 하며, 금융거래내역도 해당일자를
준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예비신부의 이체내역 비고사항에도 예비신랑에게 차용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최소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차용관계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비신부와 예비신랑의 공동자금으로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 중 일부 증여가 발생하더라도 혼인시기와 맞물려
배우자공제적용으로 별다른 과세 쟁점 없이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해당 쟁점은 혼인시기에 따른 차용관계의 채무포기면제이익등 다양한 방안으로서 증여세가 발생시키질 않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위 답변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필요여부도 해당 구매하실려는 주택의 지역위치, 금액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단순한 차용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신 점에 답변이 제약적입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출 기준
1. 증여세
만약 A주택의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유사물건의 최근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로 평가하게 됩니다.
부부간은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가액이 공제되므로, 만약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으시고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함이라면 평가액을 6억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율 구간이므로 7억원까지 높히는 것이 이후 양도세율과 비교했을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위의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만약 A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4억원이라 가정하면 증여시 시가 6억원이 아닌 4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가가 3억을 초과한다면 취득세는 12%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3억원 이하라면 3.8%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23.1.1 이후 증여부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부과되므로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양도세 취득가액
만약 현재 6억원으로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평가액 6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없이 취득가액을 높힐 수 있으며 납부한 취득세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이월과세에 따라 올해까지는 이월과세 규정이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이지만, 23.1.1이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올해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월과세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5년 뒤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 외에 가족간 매매거래, 교환거래 등을 통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눌리 수 있는 컨설팅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증여금액 설정 안내와 모든 진행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및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1.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로 중과됩니다.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의 기준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이 초과되더라도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유의사항]
(1) 23.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시세)로 부과됩니다.
(2) 최근 발표된 개정사항 보도에 따르면 23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위 2가지 사항에 따라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일로부터 5년(내년 이후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 되지 않으며, 이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4.6억원을 기준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존 50% 보유부분은 최초 취득가액 / 증여한 50% 증여부분은 증여평가액인 공시가격의 50%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50% 지분이 부부간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3. 증여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일반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하는 주택A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새롭게 B주택을 취득하여 2년 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년 경과 3년 내 양도시 일반세율, 3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현재 중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증여방식과 이후 취득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2주택자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1)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이때 채무라는 것이 2종류가 있습니다. 인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채무와, 인계가 반드시 되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채무는, 남편의 신용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 준 것이고 담보로 아파트를 잡고 있을 뿐이어서, 재산을 넘긴다고 채무가 같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넘길래도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당초 임대인(임대차계약당사자)이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증여받았다고 해서, 세입자더러 남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재산과 함께 당연히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니 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위 내용에 의하면 선생님 생각처럼, 5년 뒤에 아내께서 아파트를 매각 후, 매각대금을 받아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아내께서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갭만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아내께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세입자를 낀 물건을 떠안으면서 매각대금 전체를 줄 리도 없습니다. 매도인 부부의 5년 전 저간의 사정을 매수인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순수 증여를 하고 싶으시면, 세입자를 먼저 내보낸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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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예비부부, 신혼부부 축의금을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자금조달계획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가 특히 많습니다. 혼인을 하며, 생계를 합치기 위해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생각됩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 상담까지 진행하시는 꼼꼼한 분들은'축의금'에 대해 궁금증을 말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별도로 소득신고가 되는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에게 증여를 받았다고 보기도 힘든 축의금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세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축의금을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즉,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신랑 및 신부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됨이 인정되는 금액은 신랑 및 신부의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직접 건네진 금액이 신랑 및 신부의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축의금 명단 등을 통해 신랑 및 신부의 지인으로부터 받게 된 금액을 증빙하면 이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요즘은 청첩장 등을 통해 신랑 및 신부, 혼주인 부모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축의금을 받기도 하는데요.이 중 부모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자녀에게 다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자녀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랑 및 신부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축의금을 주택취득자금에 활용할 경우?신랑 및 신부에게 직접 귀속되는 축의금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받아 주택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이는 부모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현실적으로 축의금이 크지 않고, ATM으로 입금한 축의금액을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축의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크거나, 이를 부모님계좌로 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수취하신 경우 등에는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신랑 및 신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축의금을 구분하고 증빙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추후 조사를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상담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법상 알아야 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법상 알아야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양수도거래 시 유의사항세법에서는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 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이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증여세율을 회피하고자 매매를 가장한 재산 이전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다만,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 실질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매매행위임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매매를 입증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는데요, 매매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 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시가의 5% 이내 또는 3억원 둘 중 낮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매매가 형성이 이뤄져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서로 합의한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세법상 시가 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다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세액추징과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와 비교했을 때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둘 중 작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차액이 발생하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증여, 무상 임대도 잘못하면 세금폭탄가족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사례를 통해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남편이 과거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현재 시세가 6억원이라고 할때,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이내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후 아내가 증여받은지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아파트를 8억원에 매도할 경우라면 증여당시의 재산가액과의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억원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만,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남편이 당초 취득했던 금액 1억원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인 7억원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 간 증여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면?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이때 5년 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세법상 부동산평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요율(2%)을 곱한 금액을 [5년, 10%] 연금현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금전이 오갔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입니다.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어야하며, 가족에게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에 맞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거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특별히 주의해야할세법상 규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의 현금이체(차용),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가장 흔히들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입니다.현재 가족간 증여공제는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현금 차용후 다시 돌려준 이체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문제는 차용하고 있는 중에 소명요청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첫번째, 차용증 작성두번째, 꾸준한 이자지급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용증 작성(1) 예시 : 참고만 바랍니다.(2) 날짜에 대한 신뢰추후 소명을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만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작성날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공증과 내용증명은 금액면과 시간측면에서 번거로우므로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회원가입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www.iros.go.kr2. 꾸준한 이자지급(1) 이자지급 방법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고려하여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요건>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당좌대출이자율(4.6%)1천만원에 달하기 위하여는 역산시 217,391,304원을 무상차용하여야 합니다.(금리 인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 됨)따라서 위 예시의 차용증은 4.6%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두가지를 지키셨다면 추후에 소명요구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내실 수 있습니다.금전을 직접적으로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주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지가 있으므로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