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미성년 자식 증여세 관련 질문

미성년 아들에게 증여세 없는 2천만원을 증여신고후 그돈으로 아들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하고자합니다. 근데 증여할돈을 정상적으로는 아들통장으로 보낸후 부동산매각자에게 보내야겠지만 복잡해서 증여신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아버지인 제가 직접 매각자에 2천만원을 보내도 정상적인 증여로 인식될런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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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나 세무서에 소명만 제대로 한다면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매매대금을 대신 내준 금융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해서 소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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