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시어머님명의 분양권을 며느리가 명의이전 받을려고합니다

어머니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인데 중도금대출실행되었고,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잔금대출이 실행안되어서 마피로 매매도 할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매매가 안되어서 자식이(며느리)명의변경해서 입주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랑 며느리간 증여가 아닌 매매로 거래해서 8월말에 명의변경 할려고 하는데, 그전에 잔금 이자가 비싸서 자식이 잔금상환을 어머님명의로 먼저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나중에 부모자식간 매매거래 소명자료에 자식이 어머님통장에 잔금을 송금하는 내역도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시행사에 자식이 어머님이름으로 보낸 송금내역만으로도 자료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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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상환 후 분양권 매매하는 경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합한 금액으로 매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체금액을 시어머니에게 계좌이체하여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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