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아파트 매매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같이 살고 있는 누나 명의로 옮기는데 매매나 증여 중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공시지가 9천5백 시세 1억4천 주담대 8700 누나명의로 이전시 주담대를 받을 생각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다른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매시 차익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매매와 증여 중 어떤방식으로 명의 이전 하는것이 좋은 선택인지 고민됩니다. 주담대 외 신용보증재단에서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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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시(채무까지 받으면서 증여받기) 1) 증여세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1.4억, 채무 8,700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171,000원입니다. 2) 취득세 약 310만원 예상이 됩니다. 2. 양도(매매)시 1) 양도세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현재 시가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거의 취득가액 및 보유 및 거주기간, 취득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메일로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확인 후 답변 가능합니다. 2) 취득세 약 154만원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로 하시는것이 순수 양도나 순수증여로 하는것보다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 그리고 양도대금을 지금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행하기에 편합니다 부담부증여로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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