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아파트 증여와 매매 세금 관련

10여년 전, 8억 3천에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자녀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최근시가: 6억 6천 공시지가: 3억 5천 대출융자: 4억 이 경우, 증여금액이 최근 시가로 아는데 아파트 감정 평가를 따로 받는 건 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하면 이전 거래가가 양도세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만약 증여 후 5년 이내에 금액이 8억이 되어 매매한다면 증여당시 시가 차액 1억 4천에 대한 양도 소득세인지, 아니면 이전 거래인 분양가 8억 5천으로 세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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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감정평가는 의무적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시세보다 낮추거나, 올리는 절세 목적으로 받으실 때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현재는 증여 후 5년 이내가 아닌 10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때는 세금이 높은 경우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증여 취득가액과의 시가의 차액인 1억 4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받은 부동산을 10년(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가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안에 양도하면 증여당시 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분양받은 분양가액 8.3억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계산을 해보고 그 가액이 (증여세 + 수증자의 원래 양도세)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이월과세된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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