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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 증여 관련

아버님 명의의 공동주택을 아들인 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1. 분양가(취득) : 7억 *입주 1년째 - 시가 : 약 7.5억 2. 전세 5.5억에 놓고 있음 3. 재산은 위 아파트 1채(1주택) 이 경우 가족간 매매를 한다면 ㅁ. 증여세 아들인 제가 5.6억원에 위 아파트를 양수 시 시가대비 30퍼센트 3억 미만이므로 0.1억원을 아버님께 드리면 증여세는 없는게 맞나요? ㅁ. 양도세 양수가가 취득가액의 5퍼센트 초과하였으므로 시가 7.5억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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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가취득자(아들, 증여세) 특수관계자(가족 등)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7.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5.25억(7.5억 x 70%)이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증금이 5.5억이므로, 보증금 5.5억을 인수한다면 추가 현금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저가 양도자(아버지, 양도세)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5.6억에 팔았다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인 7.5억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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