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해외 구매대행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을 새로이시작하려고 하는 법인인데요 법인카드(체크카드)로 해외 결제를 할경우 수수료를 많이 내야 하네요.. 대표자 본인이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도 적게내고 캐시백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해외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도록 해도 될까요? 개인 신용카드로 해외 상품 구매한 것은 법인에서 비용처리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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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매출, 매입은 법인 계좌에서 수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카드로 지출되는 경우 법인의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업용 카드와 사적인 용도를 구분하셔서 관리를 명확하게 하신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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