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청약 당첨 주택 구매을 위한 가족 간 대출

-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자금이 부족하셔서 자녀가 9억 정도를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정 이자율인 4.6%로 빌려드리려합니다. 아래 사항 질문 드립니다. 1.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받아야하는지 2. 소액을 이자로 받고 (월 50만원 선), 남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도 만기(3년 후)에 일시상환 하여도 세법상 문제 없을지 3. 빌려드린 돈을 투자금으로 보아, 매도시 수익금 발생할 경우 자녀에게 일부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발생하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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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연 1% 정도라도 매달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 이자 나머지 부분은 자금여력이 되실 때 갚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일시상환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일부 1년에 1번씩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의 대여로 보아 오히려 증여세와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좋지 않고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의 1/2번 방법이 낫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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