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청약 당첨 아파트, 부모-자식 간 거래

아버지 명의로 분양가 14억 아파트 청약 당첨 대금 (계약금~잔금) 대부분을 자녀가 대신 납부할 예정 (총 7~8억원) 당첨된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장기로 가져갈 계획인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님 공동명의 + 자녀와의 차용증 작성 2. 부모님 공동명의 + 전매 제한 풀린 후 자녀에게 증여 & 매매 계약 체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1번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을 자녀가 실제로 납부를 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이후에 부모님 명의로 매수를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번은 우선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매매대금이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인출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고 10년 이후에 팔아야 취득단가를 증여 당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분양가 14억 아파트 청약 당첨 대금 (계약금~잔금) 대부분을 자녀가 대신 납부할 예정 (총 7~8억원) 당첨된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장기로 가져갈 계획인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님 공동명의 + 자녀와의 차용증 작성 2. 부모님 공동명의 + 전매 제한 풀린 후 자녀에게 증여 & 매매 계약 체결 -->자녀에게 넘겨주는 상황이라면 분양권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고 부담부증여로 넘기는게 유리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